2007 법무사 4월호
22 法務士 4 월호 바. 소송종료 (1) 판결에의한종료 판결의결론및 이유요점을 의뢰인에게정 확히전하고, 패소의경우는상소할것인가여 부에 대해조언을 한다. 스스로대리인으로서 절차에관여한 사건에 대해서 2005년 사법서 사법개정에의하여상소제기권이인정되었다 (사법서사법제3조제1항6호단서). (2) 화해및결정에의한종료 비교적소액의사건을간이절차로신속히처 리하는것을취지로하는간이재판소는(민소법 제270조) 화해에의한해결도중요하다. 왜그 러냐하면소송이지연되는것은소액에 비하 여 많은비용이들고임의의이행을하지않으 면다시강제집행비용이든다. 그러나화해는당사자간의합의에기초하고 있으므로소송절차가어느단계인가를묻지않 고일반적으로판결보다빨리이행되며임의이 행의 가능성도높은것이다. 따라서조기해결 을 위한비용으로서약간의양보를한 후에화 해하는것은소액분쟁해결방법으로서충분히 합리성이있다고본다. 소송대리인으로서화해 내용의이해득실을충분히설명하여화해에의 한해결을하는것도있을것이다. (3) 청구의포기·인락·소취하에의한종료 어느것이나법률상의의미와내용을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필요가있다. 특히피고로 서 소 취하에 동의할것인가 여부와청구기각 판결(기판력)을얻어낼 것인가에대하여이해 득실을충분히이해시킬필요가있다. 論說 日本簡易裁判所와司法書士訴訟代理 정 남 휘 │ 법무사(인천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