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기는등기의전부(또는일부)가부적법하게말 소된경우그 말소당시에소급하여말소가 없 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기로서 (대판97.9.30. 95다39526[4]), 여기서부적법 이란실체적이유(또는절차적하자)에기하여 말소등기가무효인경우이므로, 어떤이유에서 건당사자가자발적으로말소등기를한경우에 는 위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대판 90.6.26. 89다카5673가[ ], ㉡대판93.3.9. 92 다39877, ㉢대판01.2.23. 00다63974). 3. 行方不明의意味 가. 個人 ①住民登錄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민 등록이필수이므로(주민등록법6조, 10조) 乙이 개인이면, 1)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2)등 기부상 주소지에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고, 3)다른어떤방법으로도乙의주소지나주민등 록지를알 수 없는경우다. ②職權抹消; 그런 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행방불명의 확실한소명방법으로서그 주민등록이직권말 소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주민등록이 말 소되지않았다면그최후주소지에乙의거주가 추정될 수 있어행방불명이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주민등록말소는 주민(또는 관계인)의 신 고로관할행정기관에서사실관계를조사한후 직권말소하게 된다(주민등록법8조, 시행령11 조, 24조). ③最後住所 ; 그리고등기명의인과 행방불명자가동일인(乙)일것은필수지만, 乙 이이사하여주민등록말소당시의최후주소지 가등기부상과다를경우도있다. 나. 法人 乙이 법인이면 ①법인등기부상 주소지관할 등기소에법인등기부가존재하지않고②다른 어떤방법으로도법인의본점소재지를알 수 도없는경우다(선례7권293항). 그러나법인등 기부가폐쇄된것만으로행방불명이라고볼수 없는점(後述)을감안할때, 법인등기부의폐쇄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 에 문서송달이불능된것만으로행방불명이라 고 볼 수는없고, 대표이사를포함한법인등기 부상의모든임원이행방불명이라야법인의행 방불명이라고단정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 면 법인은대표자를통하여모든행위를하는 것이므로(민법59조 參照) 대표자만 행방불명 을 소명하면충분할것이라고볼 수도있으나, 실제로법인의 모든임원내지사용인이대표 자의손발이되어행동하는것이므로공식적으 로 등기부에 공시된 모든 임원의 행방불명이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쇄되지 않은 법인등기로 공시된 모든 임원에 관하여 위 개인의경우와같은행방불명의소명이필 요할것이다(법인해산으로등기부가폐쇄된경 우는後述). 다. 非法人 ①公示; 한편법인은모든임원이이미법인 등기부에공시되어있으므로, 법인이등기명의 인일때도부동산등기부에는법인만의표기로 써충분하고따로법인의대표자는부동산등기 명의에서 등기사항이 아니다(법41조1항3호, 57조2항前文). 그러나비법인은비록부동산 등기능력이있어부동산등기명의인이될수있 지만(법30조), 법인등기부가따로존재하지않 으므로 공시되지 않은 비법인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까지 부 동산등기부에 기재된다(법41조3항, 57조2항 後文, 예규1143호3.). ②代表者 ; 따라서 부동 대한법무사협회 25 登記義務者行方不明인境遇抹消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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