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26 法務士 4 월호 論 說 산등기부상비법인의행방불명은비법인자체 의 행방불명과더불어부동산등기부에공시된 위 비법인의 대표자(또는 관리인)만의 행방불 명을소명하면충분할것이라고본다. 라. 解散된法人 ①代表者 ; 해산으로 청산종결간주된 법인 이라도권리관계의잔존이있어현실적인정리 가 필요하면청산의종결(상법540조)로 볼 수 없고 그 청산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인자격의 권리의무가아직완전히소멸되지않았으므로, 특별규정(정관, 주주총회)이없는한 해산당시 의 이사가당연히청산인이되며, 청산인이없 으면이해관계인의청구로법원이선임한청산 인이 그 법인을 대표한다(상법531조, ㉠대판 94.5.27. 94다7607, ㉡대판98.10.27. 98다 18414[1], ㉢대결00.10.12. 00마287[1], ㉣대 판01.7.13. 00두5333[3], 선례3권971항, 4권 19항, 5권477항). ②淸算人; 따라서법인의해 산만으로는 행방불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폐쇄된법인등기부상에청산인등기가있는경 우는 1)청산인증명으로 폐쇄된 법인등기부등 본과 2)필요한 인감증명으로청산인개인인감 증명을첨부하여해산된법인명의로부동산등 기신청을 할 수 있다(예규1087호 3.나.(1)항, 선례7권297항), ③登記簿復活 ; 그러나 폐쇄 된 법인등기부상에청산인등기가없으면(상법 520조의2 휴면회사), 폐쇄된법인등기부를부 활하여 청산인등기를 마친후 1)청산인증명으 로 부활된법인등기부등본과 2)필요한 인감증 명으로청산인법인인감증명을첨부하여甲또 는 乙이되어부동산등기신청을할 수 있다(예 규1087호 3.나.(2항) ). ④行方不明; 그런데해 산된법인이乙이면 적극적으로위 절차를 밟 을 것을기대할수 없어甲과공동말소등기가 이루어질수는없으므로, 위절차를취하지않 는 乙(해산된법인)의행방불명을소명하여甲 단독으로말소등기를해야한다. 마. 外國人 외국인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않은 사람으로서 1)자연인·2)법인·3)외국정부· 4)국제기구등을포함하는데(출입국관리법2조 2호, 외국인토지법2조, 4조1항, 예규993호2.), 외국인은주민등록번호가없으므로당초등기 권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 호를 부여받아(법40조1항7호 후문, 41조의2 제1항4호), 그 주소증명으로 ①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②거주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 랑스, 대만등), ③주소를증명한서면(위발급 기관이없는미국, 영국등), ④주소증명에대 신할증명서(운전면허증, 신분증등)와그공증 문서중의하나를첨부하여등기했었으나(규칙 52조), 외국인은그 주소가 대부분 외국일 터 이므로 그 행방불명의증명이 어렵겠지만, 등 기부상주소가우리나라라면위내국인의경우 처럼증명할수있을것이다. Ⅱ. 公示催告節次를거처抹消 1. 槪念 ①意義; 공시최고란1)증서의무효선언(민소 법492조) 2)실종선고(가사소송규칙53) 3)기타 일반(법167조 등)의 경우처럼 법률로 정한 경 우, 당사자의신청에따라법원이불특정또는 불분명한상대방에대하여청구또는권리신고 를 최고하는것으로서, 그최고에도불구하고 청구나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이 그 권리의 실권(失權)을 제권판결로써 선고하는 절차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