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말한다(민소법475조). ②性質 ; 공시최고자체 는 비록비송사건의성격을가지는것이나, 공 시최고신청은 제권판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소송사건이 되어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지 않고민사소송법에규정되어있다. ③抹消對象 登記 ; 말소대상등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법 167조1항 2항의 해석), 乙이 행방불명이어서 공시최고절차로말소할수있는대상의등기는 乙이존재하여甲과공동신청할수 있는모든 (장기간방치된등기여부불문) 등기다. 그런데 말소등기는현재효력이있는실체적권리관계 에 관한등기를대상으로해야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무관하여甲乙의관념이없는표제 부의 등기는 말소대상이아니다(대판02.4.26. 00다38480). 따라서등기부의사항란(갑구또 는 을구)에서의등기만이말소대상이된다. 또 한비록甲乙이존재하더라도당사자의말소등 기신청이인정되지않고법원의촉탁으로만말 소가 가능한 경우(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는위공시최고절차로말소할 수는 없다(㉠대판74.5.28. 74다150, ㉡대판 76.6.9. 76마212, ㉢대결83.6.18. 83마200, 예규231호參照). 2. 公示催告申請書 가. 申請書樣式(登記·登錄의抹消)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신청서 는 ①題目 ; 공시최고신청서, ②副題 ; 등기· 등록의말소, ③根據法令; 부동산등기법167조 1항, ④申請人; 등기권리자의성명·주민등록 번호·주소·전화번호, ⑤相對方; 등기의무자 의성명·주민등록번호·등기상주소·최후주 소, ⑥失權될 權利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⑦申請趣旨;“별지목록기재권리에관하여공 시최고를거쳐 제권판결의재판을 구합니다.” ⑧申請理由 ;“별지목록기재등기상의권리는 이미소멸되어그 말소등기절차를취하고자하 나, 위등기의무자가행방불명이어서공동말소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 1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신청에 이른 것입니다.”⑨添附書類; 1)등기부상말소할권 리의 소명, 2)乙행방불명의 소명, 3)계약사실 의 소명4)계약종료의소명, 5)반대급부이행의 소명, 6)실권될 권리의 목록(10통), 7)위임장, ⑩管轄法院등 ; 1)신청하는연월일, 2)관할법 원의 표시, ⑪記名捺印 또는 署名 ; 신청인의 기명날인(또는서명), ⑫⑬⑭印紙·送達料·公 告料 ; 인지·송달료·신문공고료 납부 등의 방법으로작성제출한다. 나. 公示催告申請書의解說 ①②③제목·부제·근거법령 ; 공시최고는 증서무효를구하는 경우가통상이므로(민소법 492조), 이처럼특수한경우는부제를달고그 근거법령을 밝히면 법원실무에 도움이 된다. ④신청인; 공시최고신청인은등기말소를원하 는 甲으로서 이름·주소·연락처(전화·팩시 밀리·전자우편등)를 적어야 한다(민소규칙2 조1항2호). ⑤상대방; 통상의공시최고신청에 서는상대방이없지만이 특수한 경우는행방 불명된乙을상대방으로표시하는것이상당하 다. 다만 등기부에乙의 주민등록번호의기재 가 없다면적지않아도되지만 등기부상주소 와 최후주소는반드시 적어야 한다. ⑥실권될 권리 ; 별지목록으로 1)부동산의표시, 2)사항 란의표시(갑구또는을구), 3)등기접수연월일 과 접수번호, 4)등기상권리의 표시로 특정하 여 작성한다. ⑦신청취지는재판의 주문에 대 응하는것이며, ⑧신청이유는신청취지를구하 대한법무사협회 27 登記義務者行方不明인境遇抹消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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