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28 法務士 4 월호 論 說 는원인으로서위와같이구체적으로특정하여 적으면된다. ⑨첨부서면(後述), ⑩관할법원은 말소될 등기(실권될 권리)의 관할등기소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지원 포함)이다(민소법476조 1항 단서). ⑪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또는 서명만으로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한다(민소 규칙2조1항). ⑫인지는금1,000원을첩부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9조4항2호). ⑬송달료는수 납은행에 3회분(06.11.1. 현재는 1회분 금 3,020원의3회분으로금9,060원)을납부한다. ⑭신문공고료는증서의경우금액에따라차이 가 있으며 乙행방불명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금 50,000원 정도를 현금으로법원보관금계좌에 납부한다. 다. 公示催告申請書의添附書面 (1) 添附書面一般 ①失權될權利 ; 실권될권리의등기부상존 재사실과乙의행방불명인사실은반드시소명 해야하므로, 실권될권리존재소명으로부동산 등기부등본을첨부한다. ②行方不明; 後述. ③ 契約事實; 말소될권리가계약으로성립된경 우는 그 소명이 필요하므로, 계약사실의소명 으로계약서또는분실의경우그에갈음하는 서류(진술서등)의첨부가필요하다. ④契約終 了 ; 계속적 계약관계로서계약기간만료의경 우가아니면계약해지절차등이있어야만계약 이종료되므로계약해지증서(통지서) 등의첨부 가필요하다. ⑤反對給付의履行證明; 後述. ⑥ 目錄 ; 실권될권리의목록은공시최고의재판 서와공고(신문·관보) 등을위한 법원의실무 편의를위하여첨부하는것이다. ⑦委任狀; 위 임장은대리인에게위임한경우에만첨부한다. (2) 行方不明 乙행방불명의증명으로 ①個人 ; 乙이 개인 (내국인)의경우는1)말소된주민등록등초본(말 소되지않은경우는미리주민등록말소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 또는 2)등기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사실이없다는 증명 중 하나와, ②法 人 ; 乙이 법인의경우는 1)법인등기부등본(폐 쇄등기부여부불문)과법인이행방불명인소명 자료(법인등기부상 모든 임원의 행방불명) 또 는 2)등기부상주소지관할에법인등기가없다 는 증명중 하나와, 인근주민(통반장이면더욱 좋음)의 진술서(인감증명을첨부 날인한 실제 거주내지존재하지않다는진술)를함께첨부 한다. (3) 權利消滅 공시최고를 거치는 경우(법167조2항)는 공 시최고절차조차도거치지않는특례(법167조3 항)와달리, ①要件; 공시최고절차로말소등기 규정(법167조1항 2항)에는권리소멸사실이공 시최고신청의요건이아니며, ②協力; 원래공 동신청에서는실제로권리가소멸되지않았더 라도등기의무자의협력만있으면말소등기가 가능하고, ③抛棄; 행방불명인乙은자기권리 (반대급부)행사에게으르거나 그 권리를 포기 한 것이라고 보며, ④趣旨 ; 입법취지가 보다 간이한말소절차를규정한것이고, ⑤回復; 불 법말소에 대하여는 말소회복등기(법75조)가 가능하다는등의이유로권리소멸(전세금반환 증서·채권과최후 1년분의이자에 대한영수 증)을증명할필요가없다는견해가있을수있 다. (4) 反對給付의履行證明書 그러나 ①消滅 ; 반대급부의이행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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