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상대방의권리가소멸하며, ②要件; 비록공시 최고신청에는 권리소멸이 신청요건은 아니라 도제권판결을위해서는그속성상권리소멸이 필수이고, ③前提; 말소등기는원래권리소멸 이 전제되며, ④公平; 乙이모르는사이에말 소등기되므로乙의권리(반대급부)도보호해야 만 공평하고, ⑤眞正性; 후술하는말소등기신 청서에는권리말소의진정성이담보되는제권 판결만을첨부하여말소등기하기때문이다(법 167조2항)는등의이유로, 계약관계의종료에 반대급부(피담보채권 등)의 이행이 필요한 경 우는, 결국공시최고신청서에서부터말소될권 리소멸을위한반대급부의이행증명서(영수증 또는변제공탁서)를첨부해야할것이다. 3. 抹消登記申請書의添附書面 ①申請書作成; 모든등기신청서는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법41조1항), 인감증명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만 인감도장으로날인해야하고, 단독등기신청 의 경우처럼인감증명이필요없는경우는 서 명만으로작성할 수 있다(규칙55조의2 ; 법과 규칙의각 개정내지신설로2006.6.1부.터시 행되고있음). ②添附書面 ; 한편 위 공시최고 절차로말소등기신청을하는경우는제권판결 을 위한심리에서실권될 권리(계약사실과피 담보채권의소멸등)에 관하여 이미검토했을 터이므로제권판결만을첨부하면충분하고, 후 술하는 특례(법167조3항)에서 필수적으로 첨 부하는 1)계약사실의 증명 및 2)피담보채권의 소멸에관한서류(영수증또는변제공탁서) 등 은첨부할필요가없다(법167조2항). Ⅲ. 傳貰權과抵當權의特例 1. 所定書類 가. 規定 ①公示催告不要; 말소목적권리가전세권이 나 저당권이고乙이행방불명이면, 위공시최 고절차마저도거치지않고소정서류(계약사실 의 증명서와 피담보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 류)만을첨부하여 더욱간편하고 신속하게甲 단독의 말소등기신청이 가능하다(법167조3 항). ②添附書類 ; 즉위 말소등기신청의필수 적 첨부서류로서 1)전세권의경우는 ㉠계약사 실의 증명으로 전세계약서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관한 서류(영수증 또는 변제공탁서)로 전세금반환증서를, 2)저당권의경우는 ㉠계약 사실의 증명으로 채권증서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관한서류로채권과최후1년분이자의 변제증서를, 각첨부하는 외에공히乙행방불 명사실의 소명서류(전술한 공시최고 參照)를 함께첨부해야한다(법167조1항3항). 나. 反對給付 ①公示催告 ; 그러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경우라도위 소정서류를준비할 수가없다면, 부득이공고기간만3월을포함하여(민소법481 조) 최저4개월의시일이필요한공시최고절차 를거쳐말소등기할수밖에없을것이다(법167 조1항 2항). ②被擔保債權의消滅 ; 그런데전 술한바와같이공시최고신청에서도제권판결 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급부(피담보채권)의소 멸이요구되므로, 결론적으로전세권과저당권 의 경우甲단독신청으로말소등기하기위해서 는언제나그피담보채권이소멸되어야만가능 하게된다. ③差異; 그렇다면처음부터공시최 대한법무사협회 29 登記義務者行方不明인境遇抹消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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