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30 法務士 4 월호 論 說 고절차를거치지않고특례에따라말소등기신 청을 하는 경우(법167조3항)와 공시최고절차 를 거쳐제권판결만을첨부하여말소등기신청 을 하는경우(법167조2항)의첨부서류에 있어 서의차이는피담보채권에대한소명방법의강 약(强弱)이라고밖에볼수 없다. 2. 立法趣旨 전세권(민법303조)과 저당권(민법356조)에 서의 위 특례(법167조3항)의입법취지는 피담 보채권소멸이 분명하다면, ①用益物權 ; 용익 물권인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이제 더 이상 목적물을사용하지않을것이분명하고, ②擔保物權; 담보물권인저당권은피담보채권 의변제가증명되어저당권이말소되더라도저 당권자에게아무런 불이익이없으며, 또한 담 보물권의성질을겸비한전세권의경우도동일 하다는등의이유로 구태여그 등기를 존치시 킬필요가없으므로, 공시최고절차조차도거치 지 않고 더욱 간편한 말소등기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③用益權 ; 한편 다른 용익물권(지역 권·지상권)은피담보채권이없고목적물의사 용수익권만있어그채권소멸을증명하기가쉽 지 않으므로위 특례(법167조3항)에포함시키 지않았지만다른권리처럼공시최고절차를이 용하여말소할수는있다(법167조2항). 3. 登記된賃借權 ①限定的列擧規定 ; 위특례(법167조3항)는 전세권과저당권의등기에만적용되는한정적 열거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신청(법2조7호) 또 는 촉탁(주택임대법3조의3, 상가임대법6조)으 로 등기된임차권에대하여는위 특례를준용 할 수 없을것이다. ②立法論 ; 그러나주택이 나 상가건물에관하여법원의임차등기명령을 기초한촉탁에따른임차등기는어차피촉탁으 로만말소할 수 있을것이지만, 등기당사자의 신청으로등기된임차권(법2조7호, 민법618조) 은비록법률상임대차의채권이지만실질에서 는 용익물권인 전세권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입법론상 위 특례규정(법167조3항)에 포함시 키는것이상당하다.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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