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급여액 (제세공과금 공제후) 압류금지액 240만원미만 120만원 240만원초과 600만원미만 2분의1 600만원초과 300만원+{급여 액1/2-30만0 원)×1/2} 대한법무사협회 31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1) 1. 가압류의신청 업무참고자료 조합재산의 조 합원 명의예금 과 조합원 채권 자의 가압류 가 부 조합원 명의로 예금한 조합 재산(組合財産)인 예금채권 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가압류(假押留)」 할 수 있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개인의 채권 자가「가압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出捐 者)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예금반환채권을귀속시키기로하 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출연자를예금주로하는금융거래계약 이 성립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 17565 판 결, 2005. 6. 24. 선고 2005다 17877 판결 가압류 청구금 액의 표시와 지 연손해금의 표 시 범위 가압류청구금액을, (1) 채권원금및 이에대한 ‘신청일(申請日)’까지의 지 연손해금(遲延損害金)으로 지연손해금은, (1)‘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표시할 수 있다는주장이있으나, (2)‘신청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표시하는 것이현재의실무관행이다. 1.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제1호 2. 2001. 6. 14. 등기예규 제1023호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급여에 대한 가 압류할 채권의 범위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뺀 나머지의‘2분의 1’상당액 에 대하여「채권가압류 (債 權假押留)」할수 있는가? (1) 종전에는, 2분의 1상당액은「채권가압류」 할 수 있었으나, (2) 2005. 7. 28.부터, 퇴직 금은종전과 같으나, 그 이외의 급여는 다음 금액을「채권가압류」또는「채권압류」하지 못한다. 체납처분에의한 압류도 600만원이 초과하면 ‘급여액×3/4-150 만원’까지만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 항 제4호단서, 제5호, 동 법시행령제3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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