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 法務士4 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의 작성 자 선박을 가압류 하려면 세관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작성한「항해준비미완료보 고서(航海準備未完了報告 書)」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은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생긴채무가아닌한 압류또는가압 류를 하지 못하는데, 선박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할「항해준비미완료보고서」는 해운관서 의 증명서일필요는없고, 중개업자, 창고업 자, 해운대리점업자등의증명또는 신청인 측의 조사보고서이면족하다. 1. 민사집행법 제295조 제1항, 상법 제744조 2. 법원실무제요 17쪽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 기절차 미등기 부동산 (未登記 不動 産)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 하려면,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먼저 채무자 명의의‘소유권보존 등기’를「대위신청(代位申 請)」하여야하는가?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 기를촉탁하는경우에는, 등기관이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 경 료하므로, 채권자는채무자 명의의‘소유권 보존등기’를「대위신청」할 필요는 없다. 가압류등기촉탁서에는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에필요한서면을첨부하나,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나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첨 부할필요가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지방세법제151조의2 2.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9호, 1998. 12. 11. 등 기3402-1230 질의회답 (등기선례 5-648) 합유자 1인지분 에대한가압류 등기촉탁가부 합유등기(合有登記)가 경료 된부동산에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가 압류등기촉탁(假押留登記囑 託)」을 할 수 있는가? 합유물을 처분하거나합유지분을처분하려면 ‘합유자전원의동의’를필요로하므로, 합유 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가압류등기촉탁」 은이를할수없다. 1. 민법 제272조, 제273 조 2. 198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2003. 4. 1. 부 등 3402-192 질의회답 (등기선례 7-243) 2. 가압류의등기절차 표시하고있으나, (2) 채권원금및 이에대한 ‘완제일(完濟日)’까지의 지 연 손해금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항 목 질의 회 답 근 거 항 목 질의 회 답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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