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32 法務士 4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의 작성 자 선박을 가압류 하려면 세관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작성한「항해준비미완료보 고서(航海準備未完了報告 書)」를 첨부하여야하는가?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은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생긴채무가아닌한 압류또는가압 류를 하지 못하는데, 선박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할「항해준비미완료보고서」는 해운관서 의 증명서일 필요는 없고, 중개업자, 창고업 자, 해운대리점업자 등의 증명 또는 신청인 측의조사보고서이면족하다. 1. 민사집행법 제295조 제1항, 상법제744조 2. 법원실무제요17쪽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 기 절차 미등기부동산 (未登記不動 産)에대하여가압류를신청 하려면,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먼저 채무자 명의의‘소유권보존 등기’를「대위신청(代位申 請)」하여야하는가? 집행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 기를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직권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 경 료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소유권 보존등기’를「대위신청」할 필요는없다. 가압류등기촉탁서에는채무자명의의소유권 보존등기에필요한 서면을 첨부하나,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나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첨 부할필요가없다. 1. 부동산등기법제134조, 지방세법제151조의2 2.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9호, 1998. 12. 11. 등 기3402-1230 질의회답 (등기선례 5-648) 합유자 1인지분 에 대한 가압류 등기촉탁가부 합유등기(合有登記)가 경료 된 부동산에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지분에대하여「가 압류등기촉탁(假押留登記囑 託)」을 할 수 있는가? 합유물을처분하거나합유지분을처분하려면 ‘합유자전원의동의’를 필요로하므로, 합유 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가압류등기촉탁」 은 이를할 수 없다. 1. 민법 제272조, 제273 조 2. 198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2003. 4. 1. 부 등 3402-192 질의회답 (등기선례 7-243) 2. 가압류의등기절차 표시하고있으나, (2) 채권원금 및 이에 대한 ‘완제일(完濟日)’까지의 지 연 손해금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