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가처분권리부 채권에 대한 가 압류등기가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권리 부 채권에대하여, 가처분권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 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으로 부터 위 가처분권리부 채권 에 대한「가압류등기촉탁(假 押留登記囑託)」이 있는 경 우, 이를‘기입’하는가? 가처분권리부채권에대한「가압류등기촉탁」 이 있는경우, 위가압류등기는‘사건이등기 할 것이아닌때’에 해당되므로이를‘각하’ 하여야 하고, 만일 이에 의하여 가압류기입 등기를경료한경우에는등기관은이를직권 으로‘말소’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2. 2003. 10. 7. 부등 3402-543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33) 가처분등기의 가압류의 대상 가부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인 경우,「가처분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 가압류(假處分 所 有權移轉登記 請求權假押 留)」는등기할수 있는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그 청구권이가등기 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가처분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이를 등기할 수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2. 대법원 1978. 12. 18. 자 76마 381 결정 3.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5호, 2006. 10. 19. 부동산등기과-3137 질의 회답 임차권부 채권 가압류의 등기 여부 임차권부 채권가압류(賃借 權附 債權假押留)는 부기등 기로등기할수 있는가? 임차권부 채권가압류는 등기사항이 아니므 로, 이러한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등기상 이 해관계인은‘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등기관은이를‘직권말소’하여야 한다. 1. 2006. 5. 24. 등기예규 제1139호 2. 2006. 10. 12. 부동산 등기과 -3060 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금지사항등기 후의 가압류 등 기 가부 주택법상의 금지사항 부기 등기가경료된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도 당해 주택대지에 대한「가 압류기입등기」를 할 수 있 는가? 금지사항부기등기가말소되지않는한 당해 주택을공급받는자들의동의없이는「가압류 기입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법제40조 3항 2. 2001. 9. 15. 등기 3402-640 질의회답 (등 기선례6-30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압류의 공시방법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所有權 移轉登記請求權)을 가압류 한 경우에, 등기부에가압류 등기를「기입(記入)」하는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부동 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와 제3채 무자에게결정을송달(送達)하는외에등기부 에「기입」하지않는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 22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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