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34 法務士 4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1) 업무참고자료 채무자의 주소 변경과 가압류 촉탁의 수리여 부 가압류결정이후 채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된 경 우,「가압류촉탁(假押留囑 託)」은 수리되는가? 가압류촉탁서상의 채무자의 주소와 변경전 채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한다고 하더 라도, 촉탁서에기재된 등기의무자의표시가 등기부와부합하지아니하므로그「가압류촉 탁」은 수리할수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2. 1997. 11. 17. 등기 3402-926 질의회답 (등 기선례 5-646) 가압류채권자의 주소변경등기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 류등기가경료된후,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 우에, 가압류 채권자가「등 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登 記名義人表示變更登記)」를 신청할수 있는가? 가압류채권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주소 의 변경을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등기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 1999. 11. 22. 등기예규 제987호 2. 2004. 5. 12. 부등 3402-230 질의회답 (등 기선례 7-338) 합병 후 가압류 등기와 합필등 기의특례 대장상 이미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소유권이전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합필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도,「합필등기(合筆登記)」 를 할 수 있는가? 종전에는‘합필제한사유’의 발생으로「합필 등기」를 할 수 없어, 대장상 합병된 토지를 다시 분할할 수 밖에 없었으나, 부동산등기 법 개정으로 2006. 6. 1.부터‘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당사자의 소유관계를 공유관계로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 전 토지 위에존속한권리를합필후 토지의지분위 에 존속하는 권리로 변경하여「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90의 4 2. 지적법제20조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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