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법 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중“반영하여야한다.”를“반영할수있다.”로한다. 부 칙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8314호 / 2007년3월 29일 개정) 歸屬財産의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은이를폐지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歸屬財産의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폐지법률 (법률제8304호 / 2007년3월 23일 폐지) 이법은 귀속재산을정부관리기업체로부터권리를승계한공법인에게매매당시의가격으로매각하도록하고, 매각대금의완 납이있은때에는지체없이당해 귀속재산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도록하는내용으로1963년 10월 28일 제 정되었으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1346호, 1963. 5. 29. 공포) 부칙제5조에따라 1964년 12월말까지 매매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귀속재산을무상으로국유화조치함으로써관계사무가종료되었으므로현재의법체계에맞게폐 지하려는것임.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으로하여금증권선물위원회의감리결과및조치내용을신용공여의심사에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하는것은회계처 리의적정성도모라는공적목적을위하여사기업인금융기관의업무를제한하는것으로과도한제한이될소지가있고, 금융 기관의여신공여심사는회사의채무상환능력, 수익구조, 성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자율적으로실시하는것이타당한 측면이있으므로, 증권선물위원회의감리결과및 조치내용을신용공여심사에반영할지여부를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결정 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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