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1 법 률 ②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대법원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③ 위원회는매 사업연도의사업실적과결산서를작성하여다음사업연도4월말까지대법원 장의승인을얻어결산을확정한후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23조 (회계원칙) 위원회의회계는자금의운용성과와재산의 증감및 변동상황을명백히표 시하기위하여기업회계원칙에따라처리한다. 제24조 (공무원의겸직) 법원행정처장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그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에 겸 직근무하게할수있다. 제25조 (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위원회를지휘·감독하며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위원회에대하여그 사업에관한지시또는명령을할수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원회에대하여그 업무·회계및 재산에관 한 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위원회의장부·서류, 그밖의물건을 검사하게할수있다. ③ 제2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무원은 그 권한을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위원회의위원중 공무원이아닌위원은「형법」, 그밖의 법률의규정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본다. 제27조 (대법원규칙) 이법시행에 필요한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의개정규정은2008년 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개정) ① 船舶所有者등의責任制限節次에관한法律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중“供託公務員”을“공탁관”으로한다. ②徵發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法院供託公務員”을“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법 원공탁공무원”을“공탁관”으로한다. ③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제15조제2항및 제16조제2항중“法院供託公務員”을각각“공탁관”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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