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7 예 규 공장저당법제7조의규정에의한목록의제출, 목록기재의변경등기및 목록보존등에관한예 규(등기예규제913호)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다항을다음과같이한다 다. 목록변경의부기등기금지 목록에기재된물건전부의설치를폐지하고보통저당권으로변경등기를하는경우외에 는을구사항란에부기에의한변경등기를하지아니한다 공장저당법제7조의규정에의한목록의제출, 목록기재의변경등기및 목록보존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70호 / 2007. 3. 8. 개정) 제4조다항의단서규정이제정된지도 이미 15년 이상이지나서 그존치 필요성이사실상없으므로이를 삭제하여업무통일 을기하기위함임 개정취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 (목록기재의변경등기) 가. <생략> 나. <생략> 다. 목록변경의부기등기금지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 통저당권으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 항란에부기에의한 변경등기를하지아니한다. 다만, 공장저당권의설정등기를한후을구사항란 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미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를한경우에는위가, 나항에따른기재와부기등 기를함께한다. 개정안 제4조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가. <현행과같음> 나. <현행과같음> 다. <단서삭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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