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8 法務士4 월호 예 규 •“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개정「부동산등기법」을반영하기위함임. •「인감증명법」및「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에따른관련사항을개정하기위함임. 개정취지 인감증명서 심사에관한 예규(등기예규제866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다. 제2조“등기공무원”을“등기관”으로한다. 제6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소재지가기재되어있어야한다. 인감증명서심사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71호 / 2007. 3. 8.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 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 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 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의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등 기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연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선 명하게날인되어있어야한다. 제6조(재외국민의인감증명)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 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소재지를 관할하는세무서장을거친 것이어야한다. ② <생 략> 개정안 제1조(목적) 등기관 .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관 . 제6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 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현행과같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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