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1 예 규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4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3.나.(1을) 다음과같이 한다. (1) 공동신청에있어서등기의무자에대한통지 신청서에등기완료사실의통지를원한다는등기의무자의의사표시가기재되어있는경우 에만등기완료사실의통지를하며, 그방식은전자신청의경우에는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송신하는방법에의하고, 서면신청의경우에는등기완료사실을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방법에의한다. 다만서면신청의경우그 통지를받을자가등기소에출석하여 직접서면의교부를요청하는때에는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직접교부한다. 3.나.(2를) 다음과같이 한다. (2) 위 (1)을 제외한신청인에 대한통지 다음각 호에해당하는 자에 대한등기완료사실의통지는 전자신청의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이용하여송신하는방법에의하고, 서면신청의경우에는등기완료사실을인터 넷등기소에게시하는방법에의한다. 다만서면신청의경우그 통지를받을자가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교부한 다. (가) 공동신청에있어서등기필정보를부여받지않는등기권리자 (나) 단독신청에있어서신청인 (다) 법제29조에의한 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의무자 (라) 법제52조에의한 대위채권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대위자 3.나.(3을) 다음과같이 한다. (3) 신청인이아닌등기명의인등에대한통지 다음각 호에해당하는 자에 대한등기완료사실의통지는 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등 기부에기록된주소로우편송달한다. (가) 법제29조에의한 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권리자 (나) 법제52조에의한 대위채권자의등기신청에있어서등기권리자 (다) 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 인 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173호 / 2007. 3. 1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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