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4 法務士4 월호 예 규 1. 목적 이 예규는「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 자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법제130조 제1호 및 제131조제1호의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의하여자기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자 (1) 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등록된자 (가) 대장등본에의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있는자는 대장에자기또는피상 속인이최초의소유자로등록되어있음을증명하는자이어야한다(대장상소유자의 성명, 주소등의일부누락또는착오가있어대장상소유자표시를정정등록한경 우를포함한다) . (나)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 선성명복구령또는호적관련법령이나예규등에의하여대한민국식성명으로호적 에 복구된경우를말한다), 개명, 전거등으로등록사항에변경이생긴경우에는대 장등본외에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등 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소 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복구된자 (가) 대장멸실후복구된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기재(복구)된자는그대장등본에의하 여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제2801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 구된대장에법적근거없이소유자로기재(복구)된자는그대장등본에의한소유권 보존등기를신청할수없다. (나) 현재의대장의기초가되었던폐쇄된구 대장의기재내용또는형식으로보아대장 멸실 후 위 (가)의 단서에 해당하는 시기에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구 대장상 당해 토지를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소유자 표시란에 일제시대의용어인‘氏名又ハ名稱’대신‘姓名又는名稱’과 같이우리나라식용어 인‘姓名’이나한글‘는’이기재되어있는경우등), 등기관은소유자복구여부에대 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소명하게하거나대장소관청에사실조회를할 수있고, 그 소명또는사실조회결과대장상최초의소유자가위 (가)의단서에해당하는시기에 법적근거없이복구된것으로밝혀진때에는, 그대장등본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 를신청할수없다. 미등기부동산의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에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74호 / 2007. 3. 15. 제정)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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