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0 法務士4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ꡜ 참조조문 : 민법 제1083조, 제1109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제1조, 제3조, 제34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17호 ꡜ참조선례: 등기선례Ⅶ제2 1 4항, Ⅲ제8 0 5항, Ⅶ제3 6항 [7] 환지등기촉탁시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 도시개발법에의한환지처분에 따라체비지를사업시행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촉탁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같이주택법 시행령제95조 제1항 관련“별표12” 제1호의면제대상자가아닌한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여야하며, 그환지처분에따라환지전 보다면적이증가한 소유자는주택법시행규칙제39조 제1항관련“별표8”제6호(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명의의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면적이증가한경우)에의하여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여야한다. (2007. 3. 23. 부동산등기과-983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33조,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95조 1항 관련 별표12, 주택법 시행규칙제39조 제1항 관련별표8 [8] 재결전에소유권변동이있을경우수용을원인으로하는등기절차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전에갑에서을로소유권변동이있었음에도갑을상대로재결이이루 어진경우손실보상금의수령권자는소유권을승계한수용당시의소유자을이므로, 재결서상 의 피수용자명의를을로하는경정재결을하고을을피공탁자로하여공탁한후 이 공탁서원 본 등을 첨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촉탁(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을할수있다. (2007. 3. 23. 부동산등기과-984 질의회답)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7호 ꡜ참조선례: 등기선례Ⅱ제3 3 6항 [9] 근저당권설정등기시각근저당권자별공유지분표시의가부등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채 권최고액까지담보하는것이므로, 현행법하에서는근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각 근저 당권자의지분을등기부에기재할수없다. (2007. 3. 28. 부동산등기과-1033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법 제357조, 부동산등기법 제140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 ꡜ참조선례: 등기선례Ⅶ제2 7 4항 ꡜ 참조판례 : 95다5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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