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法務士4 월호 ▶▶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 판결【가처분이의】 [1] 저작권법상복제권의침해에있어서과실에의한방조가가능한지여부(적극) 및방조자에 게필요한인식의정도 [2]‘소리바다’이용자들에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서비스 제 공자가 방조책임을부담한다고한 사례 [3] 저작권법이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나그 권리자가 스스로 저작권법 제91조 의 침해정지청구권을행사하지않는경우, 그재산권의독점적인이용권자가권리자를대 위하여 위 침해정지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이필요한지여부의판단기준및가처분인용결정에따라권 리의 침해가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지 여 부(소극)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보호하는복제권의침해를방조 하는행위란타인의복제권침해를용이하게해주 는 직접·간접의모든 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 도가능함은물론과실에의한방조도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의한방조의경우에있어과실 의 내용은복제권침해행위에도움을주지않아야 할주의의무가있음을전제로하여그의무를위반 하는 것을 말하고, 위와같은 침해의방조행위에 있어 방조자는실제 복제권침해행위가실행되는 일시나장소, 복제의객체등을구체적으로인식할 필요가없으며실제복제행위를실행하는자가누 구인지확정적으로인식할필요도없다. [2]‘소리바다’서비스 제공자는그 이용자들이 음반제작자들의저작인접권을침해하리라는사정 을 미필적으로인식하였거나적어도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리바다프로그램을 개발하여무료로나누어주고소리바다서버를운 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에게다른 이용자들의접속 정보를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음악CD로부터 변환한 MPEG-1 Audio Layer-3(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주고받아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실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그에 대한 방조책임을부담 한다고한사례. [3] 저작권법은특허법이전용실시권제도를둔 -;'E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