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法務士4 월호 ▶▶ 판결 결정 호주상속과동시에일단전호주의유산전부를승 계한다음그 약 1/2을 자기가취득하고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원칙적으로평등하게 분 여할의무가있고이에대응하여차남이하의중자 는호주인장남에대하여분재를청구할권리가있 는바, 위와같은관습법상의분재청구권은일반적 인 민사채권과같이권리자가분가한날부터10년 이경과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참조조문 구 조선민사령(1912. 3. 제령제7호, 폐지) 제11 조, 제정민법부칙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1969. 11. 25. 선고67므25 판결(집17-4, 민108)대, 법원1994. 11. 18. 선고94다36599 판결 (공1995상, 54) ■판결요지 항소의제기에관하여특별수권을받지 아니한 1심소송대리인이제기한항소는무권대리인에의 해 제기된것으로서위법하다할 것이나, 그당사 자의 적법한소송대리인이항소심에서본안에 관 하여변론하였다면이로써그항소제기행위를추 인하였다고할 것이므로그항소는당사자가적법 하게제기한것으로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60조,제90조제2항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1962. 10. 11. 선고62다439 판결,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406 판결(공1995하, 2 9 7 8 )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678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항소의제기에관하여특별수권을받지아니한1심소송대리인이항소를제기한경우, 그당사 자의 적법한소송대리인이항소심에서변론함으로써그 항소제기행위가추인되는지여부(적극) 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대여금반환】 [1] 채권자의어떠한행위내지의사표시의해석에의하여채무의면제를인정할수있는지여 부(적극) 및그판단방법 [2] 금전소비대차계약의당사자사이의경제력차이로인하여이율이사회통념상허용되는한 도를초과하여현저하게고율로정해진경우, 그부분이자약정의효력(무효) [3]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하여무효인부분의이자약정을원인으로차주가대주 에게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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