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6 7 ■판결요지 집행유예기간중에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 할 때에, 집행유예의결격사유를정하는형법 제 62조 제1항단서소정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란, 이미집행유예가실효또는취소된경우와그선고 시점에미처유예기간이경과하지아니하여형 선 고의효력이실효되지아니한채로남아있는경우 로국한되고, 집행유예가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 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 형의선고가이미 그 효력을잃게되어‘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경우 에 해당한다고보기어려울뿐 아니라, 집행의가 능성이더이상존재하지아니하여집행종료나집 행면제의개념도상정하기어려우므로위단서 소 정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집행 유예기간중에범한범죄라고할지라도집행유예 가실효취소됨이없이그유예기간이경과한경우 에는이에대해다시집행유예의선고가가능하다. ■참조조문 형법제62조제1항,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1989. 9. 12. 선고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하, 1422),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공2002상, 831),대법원 2003. 12. 26. 선고2003도3768 판결(공2004상,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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