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 法務士5 월호 ⑤抹消對象; 왜냐하면 전국적으로위 직권 말소대상이약33만 필지에존재하고있는데도 권리존재신고는 겨우 22건(90일 이내에 19건 과기간후3건)에불과하다는통계인데, 위권 리존재신고 부진의 이유가 1)이해관계인이 없 어서가 대부분이겠으나 2)국민이 권리존재신 고제도를알지못하는경우도있을수있기때 문에 권리신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절차가 필 요하기때문이다. 6. 權利存在申告 가. 利害關係人 위 정리대상등기에 관하여 권리존재신고를 할 수 있는이해관계인은이미등기부에나타 나 있는권리자만인지명문규정이없어의문이 나, ①法文 ; 법문(법부칙4조, 법부칙2조)과 등 기예규(예규1156호4.가.)에 단지「이해관계인」 이라고만 되어 있고「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라고표기되어있지않으며, ②立法趣旨; 권리신고로말소등기하지않게 하는 입법취지가 말소될 권리에 관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경우 에는직권말소하지않도록한 것이라고해석되 고, ③例規 ; 등기예규(1156호4.가.)의 표현에도 첨부서류에 등기필증사본 외에「그 권리를 소 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시켰으므로, 장차 등기부에 나타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까지 를 포함하는것이상당하다. 따라서아직등기 부상나타나지는않았더라도장차가처분(또는 예고등기)을할수있는특정채권자는물론, 장 차 압류(가압류)를 위한 일반채권자까지도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권리존재신고를 할 수 있다고본다. 나. 權利存在申告의樣式 ①申告書 ; 권리존재신고는 소정의 양식(소 유권이외의 권리신고서)으로신청해야한다(예 규1156호4.가. 별지). ②陳述書; 그러나위 소정의양식이아니더 라도 권리존재의미의 이해관계인의 진술서 등 어떤 형식이건 위 권리존재신고라고 보여지면 등기관은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위 양식은하나의예시로서필수적요식행위가 아니기때문이다. ③添附書面; 위 신고서의첨부서면으로는 「등기필증사본또는그 권리를소명할수 있는 서류」라고만 되어있다(예규1156호4.가.). ④登記畢證; 등기필증이란일반적으로등기 완료의 공증문서로서 여기서는 등기상 이해관 계인의소명이라고해석된다. ⑤權利疏明書類; 위권리소명서류의의미는 등기필증을분실한경우도포함되지만아직등 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소명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정리목적등기에대한 이해관계인 인 특정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가 가지는 그 계약서·차용증·각서·약속어음 등이 될 수 있다. 다. 權利存在申告의期限 ①訓示規定; 이해관계인이권리존속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제2차(법률7954호)의 시행 일 (2006.6.1.)부 터 90일 이 내이 므 로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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