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Ⅰ) 대한법무사협회1 3 1. 총설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는 법인의의사를결정하고, 외부에대하여법 인을대표하며내부에서사무를집행하는일정 한 조직이있어야하는데, 이것이법인의기관 이다. 법인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업 무집행기관(이사), 감독기관(감사)으로 대별되 나, 모든종류의법인에위 3가지기관이전부 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감사는 민법법인의 경우에는 임의기관이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필요기관이다. 사원총회 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자율적인 법인인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필요적기관이나, 타율적인법인인재단법인의경우에는있을수 가없다. 법인은이사를두어야하며(민57), 이사는대 외적으로법인을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법인 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따 라서정관으로이사를두지않을수 없다. 그러 나 이사의 존재가 법인의 존속요건은 아니고, 이사가 일시적으로 없어도 법인이 권리능력을 잃거나 해산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임 시이사를 선임하거나(민63), 직무대행자를 선 임할수 있다(민52의2). 민법법인의이사는등기사항이나, 감사는등 기사항이아니다(민49). 그러나특수법인인농 업협동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등의감사는등 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농협87, 사근령4 등)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시 등기여 (2) 이사의퇴임등기 (가) 사임의경우 (나) 사망의경우 (다) 해임의경우 (라) 기타결격사유발생의경우 (3) 등록세등 (4)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등기 (5) 행정구역변경과이사등의개명등 라. 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등의등기절차 (1) 촉탁 (2) 등기의기재 (3) 이사등의직무대행자말소등기절차 (가) 등기부에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기재되 어있는경우 (나)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기재되어 있는경우 ◇참고자료 ◇약어 차 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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