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1 4 法務士5 월호 부에관하여2001. 12. 29. 개정민법은등기하 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 전에는 이러한 규정 이 없었다(민52의2,60의2).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중 사회일반 의 이익에공여하기위하여 학자금, 장학금또 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받지만, 보충적으 로 민법이 적용되므로, 공익법인의 임원에 대 하여도여기서살펴보기로한다. 2. 법인의기관과이사및대표권 제한 민법법인의 기관으로 사원총회(의사결정기 관), 이사(의사집행기관), 감사(감독기관)가있 으나, 주식회사와 같은 대표이사제도는 없고, 그 기능은이사가행한다. 다만, 재단법인은구 성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는 없고, 감사는 사 단법인및 재단법인에있어서모두임의기관이 며, 이사회는법정기관이아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법정 기관이고감사도 필요적 기관이다(공익법5,6). 가. 이사와대표권 (1) 이사의의의 민법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민57), 이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정관은 무효이다1)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 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요기관이 다. 그러나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이사에관한 규정은강행규정이므로이사를두지않는정관 은무효이다2)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에규정한취지에반할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59).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과반수로써 결 정한다(민58). 법인에서이사의 사무는 대외적 인 대표권과대내적인내부적사무집행권이있 다. 이사의수와자격, 임면방법, 임기등에관하 여 상법상회사인주식회사와는달리민법에서 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이 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민40 ⅵ,43). (2) 이사의선임 (가) 이사의수 상법에는 이사의 최저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상383①), 민법법인에는 이사의 최저수와 최 고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법법인의 설립시 에는이사는반드시1인이상있어야한다. 다 만, 그수에관하여는민법에서제한하는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이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며, 정관에정한이사의 수가있다면이에따라야할 것이다(민57,58)3) . 1)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1면 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 143면 3) 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 2007, 223면: 주식회사 감사의수에관하여도상법에 그 규정이없으나, 해석상1인 이상인것으로해석하고있다.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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