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Ⅰ) 대한법무사협회1 7 다. 전임자의 임기만료로 후임이사가 취임하는 경우의 취임승낙의효력은 전임이사의임기만 료와 후임이사의 선임행위 및 취임승낙 중 늦 은 쪽을 기준으로 취임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 기가개시된다. 이사의선임등기는제3자에대 한 대항요건이 된다(민54①). 따라서 이사로서 선임및승낙이있으면, 등기의유무에따라자 격의존부가결정되는것은아니며, 이사로선 임된이상그 등기전이라도이사의직무를수 행할 수 있다. 다만, 소정의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아니하면등기해태에따른과태료의제재 를받는다. 그리고 등기사항은 법령에서 등기하도록 정 한 사항이므로, 정관에서정한 대표자의 직무 대행자는 등기사항이아니다. 따라서어떤 법 인의정관상‘대표권있는이사의유고시에특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는 사실상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는것일뿐, 그가소송에서대표권을가 지는 것도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에 의한인감제출의무가있는것도아니므로등기 는 할 수 없다고할 것이다. 또한현행법상임 시이사도 등기사항이 아니나, 2006년민법개 정안에서는 임시이사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민법안63). 그러나 특별대리인은 등 기사항이 아니고, 개정안에도이에관한 별도 의 등기규정은없다.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등기의원인이되는임원선임결의의무효확 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는 임원취임에관한분쟁을근본적으로해결하 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이익이없다1 7) . (3) 임기와결원의경우임기연장 (가) 임기 민법에는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 나, 정관이나선임기관의 결의로 임기를 정할 수있다고할것이다.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법인의 성립일 즉 설 립등기일로부터 진행하고1 8) , 임기의 기산점은 이사가 취임을 승낙할 때이며, 이사의임기는 승낙일의익일을 초일로 하여 계산하고, 임기 의 정함이있는경우에그 임기의말일이종료 한 때에임기는만료된다(민157,159). 다만, 공 익법인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 으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4 년을초과할수 없고, 연임은가능하다(공익법 5③). 이사의 연임에 관하여 어느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임기는3년으로하고2회에한해서연 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그 법인의 임원은 연속하여 최장 9년 동안 재임(在任)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일단 퇴임한 다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재취임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속으로 재임(在任)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임회수가 3회를 초과하거 나 총재임(總在任) 기간이9년을초과하더라도 위정관규정에위반되지는않는다1 9) . 17) 대법원2006. 11. 9. 2006다50949 판결 18) 등기선례요지집Ⅲ-989 19) 2006. 10. 18. 공탁상업등기과-1155 질의회답 註。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