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說 1 8 法務士5 월호 (나) 결원의경우임기연장 상법은“법률또는정관에정한이사의원수 를 결한경우에는임기의만료또는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 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상386①), 민법은 이사가 임기만 료, 사임등으로인하여전원결원이되거나정 관에정한소정원수의부족이생긴경우에민 법 제63조에따른임시이사의선임이있을때 까지는누가이사의직무를수행할것인가, 새 로운이사가선임될 때까지종전이사는 직무 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 런 규정도두고있지아니하다. 이에관하여대법원판례들의견해는, 첫째,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 임자와 수임자의관계에 있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된다고 하 고, 둘째, 위임관계가종료되었는데도종전직 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사정이있을때의수임자의선관의무에 그 근거를두고, 셋째, 그업무수행권의범위는 임기만료전 이사의직무수행권과같이광범한 것이아니라어디까지나급박한사정을해소하 기위한최소한의조치에한정하고있다2 0) . 따라서 민법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 되었음에도 후임이사의선임이 없거 나, 또는후임이사의선임이있었다고하더라 도 그 선임결의가무효이어서임기가만료되지 아니한 다른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정상적인 법인의활동을할 수 없는경우2 1) , 임기가만료 된 전임(前任)이사로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 행하게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임이사는후임이사가 선임 될 때까지종전의직무를수행할수 있다2 2) . 그 러나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는데도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이사에게는직 무수행권한이없고 임기가 만료된 전임이사만 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2 3) . 또한후임자가없어사임하거나임기만료가되 었음에도불구하고이사의임무를수행하는이 사는다른이사를해임하거나후임이사를선임 한 이사회결의의하자를주장하여그 무효확인 을구할이익이있으나, 그이사에게법인의업 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사정이있으면그 이사는이사회결의무 효확인의소를제기할확인의이익이없다2 4) . (4) 주무관청의승인 공익법인에 있어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는 주무관청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이사선임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낙서가 필요하 다. 그러나일반적인민법법인인경우에는그 러한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의선임만으로가 능하다고할것이다. 다만, 정관이나최초의설 립허가시에 주무관청에서 이사선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승낙을조건으로한 경우에는그에 따라야할것이다. 임원취임의 승인처분은 행정청이 타자의 법 률행위를동의로써보충하여그 행위의효력을 20) 대법원1982. 3. 9. 81다614 판결, 대법원1983. 9. 27. 83 다카938 판결, 대법원1996. 1. 26. 95다40915 판결 21) 대법원2005. 3. 25. 2004다6533 판결 22) 대법원2000. 1. 28. 98다26187 판결 23) 대법원2006. 4. 27. 2005도8875 판결 24) 대법원2005. 3. 25. 2004다65336 판결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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