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 0 法務士5 월호 관하여 책임을 진다(민121).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는 대리행사가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판례이다3 1) . ② 이사의대표권과제한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정관에 규정한 취지 에 반할수없고, 특히사단법인은총회의의결 에 의하여야한다(민59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민59)으로서, 이는 포괄적인 대 표권이지만, 법령또는정관에 의하거나 사단 법인인경우에는사원총회의결의에의하여제 한할 수 있다(민59①단,64). 다만 대표권 자체 를 박탈하는제한은허용되지아니하고3 2) , 대표 권을제한하는경우에는이를등기하지아니하 면 제3자에게대항할수 없다3 3) . 정관으로대표권을제한한경우등기를하지 아니하여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대항할 수 있 다는 제한설(곽윤직, 김상용, 김주수, 이은영, 장경학, 최기원)과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아 니하고대항할수 있다는무제한설(고병용, 김 용한, 양창수, 이영섭, 김증한, 이호정)이있는 데, 다수설은 무제한설이다34)35) . 판례는“법인 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같은취지가등기되어있지않다 면 법인은그와같은정관의규정에대하여선 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할수없다.”고한다3 6) . 즉, 대표권제한을등기 하지아니한경우, 판례와다수설은선의나악 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3 7) . 그러나 2006년 개정민(안)에서는“이 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등기하지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여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고있다3 8) . 현행법에의 할 경우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는총회의결의에의하여이사의대 표권을제한할수 있고, 이사는이에반하여대 표권을행사할수 없다고할 것이다.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첫째 대표권의 유무 및 대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과 둘째 대 표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정관에의한대표권의제한은① 이사의다 수결또는전원에의한공동대표, ②사원총회 의의결을조건으로하는결의, ③대표권있는 이사(이사장)에게만대표권을주고평이사에게 는 대표권을제한하는경우등으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에 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박탈은성질상허용되지아니한다3 9) . 이사가수인인경우에정관으로이사중에서 특정한 이사(이사장 또는 회장)만이 대표권을 가지고나머지이사는대표권이없다는대표권 제한규정을둘수도 있다. 공동대표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이사의 수동 대표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있으나(상208 ②,389③), 민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러 나민법법인도정관4 0) 으로 공동대표를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수동대 31)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4, 426면, 대법원1982. 7. 13. 80다2441 판결 32) 대법원1958. 6. 26. 4290민상659 판결,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6면 33) 대법원1987. 11. 24. 86다카2484 판결 34) 주석민법(총칙1) 2002, 715면, 민법주해(1), 1992, 684면 35) 오시영, 민법강의학현사, 2006, 176면 36) 대법원1992. 2. 14. 91다24564 판결 37) 대법원1992. 2. 14. 91다24564 판결 38) 오시영, 민법강의학현사, 2006, 176면 39) 대법원1958. 6. 26. 4290민상659 판결,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4면 40) 주식회사와는달리민법법인의대표권제한은정관에기재하 여야한다(민41).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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