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Ⅰ) 관계로서 효력을 가짐에 불과하며, 대외적 관 계에있어정관에정한절차를밟지아니하였 다 하여그 효력에 소장이 있는것은아니고, 이를대외적으로주장하려면그러한취지의대 표권제한을 등기함으로써만 가능하다5 4) . 따라 서 사견으로는전술한 바와같이대법원판례5 5) 를 참조하여이를등기사항으로규정함이보다 민법해석에충실한것이라고생각된다. 대표권제한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표권제 한을증명하는정관또는총회의사록을첨부하 여야 한다(민41, 비송64). 대표권제한의 등기 는 통상“이사○○○외에는대표권없음”으로 한다. 대표권제한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대 표권 있는 이사가 경질되어 변경된 때에는 그 에 따른변경등기를해야하는바, 이때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이나 폐지는 정관변경사항이 므로, 정관변경절차를밟아주무관청의허가를 받은후에등기신청하여야한다(민41). (6) 이사의퇴임 이사의종임에관하여는정관이규정하는바 에 따르나(민40⑤), 법인과이사와의법률관계 는 위임관계라고 할 것이므로(상382②), 정관 에 정함이없더라도위임의법정해제사유에의 하여이사는퇴임한다. 예컨대정관으로“이사는사원이어야한다.” 는 이사의 자격요건을규정한 경우에는, 이사 인 사원이 사원자격을 상실하면(사임·제명 등) 그와동시에이사의자격도상실한다. 또한 “이사는절대로사임할수 없다”는 정관규정이 있더라도, 그러한정관규정은사적자치의원칙 을 극히제한하는규정으로서무효이며, 이사 는 언제나 자유로이 사임하여 그 직에서 물러 날 수있다(민689①). 그리고 정관에해임에 관한규정이없는경 우라할지라도법인은선임과동일한방법으로 이사를 해임하여 퇴임시킬 수 있고(민689①), 그 밖에이사는 정관소정의임기가 만료된 때,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취소 및 이사취임승 인취소로도퇴임하게된다. 이사의구체적인퇴임사유는다음과같다. (가) 임기만료 민법에는 이사의 임기규정이 없고 일반적으 로 임기에관하여정관에규정하고있으며, 이 정관규정에의하여임기가만료되면이사는퇴 임하게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이 고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인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상383①), 통상 정관 으로이사의 정원을 정하고 있으나, 민법에는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민40,43), 이사의정원을규정하지아 니한경우도있다. 다만, 이사의정원을정관으 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는 1인으로 해석하여야할것임은 전술한바와같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는“법률또는 정관에 정 한 원수를 결한 경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도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 권리의무 가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나(상386①), 민 법에서는이와같은규정이없다. 그러나민법 대한법무사협회2 3 54) 대법원1975. 4. 22. 74다410 판결 55) 대법원1975. 4. 22. 74다410 판결, 대법원1992. 2. 14. 91 다24564 판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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