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說 법인도이사가없을수는없으므로, 사임등으 로 이사가전혀없게된 경우와이사의정원에 부족이 있는 경우 등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법인의 사무집행을 하여야 하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민127,689). 따라서 이사는 임기만 료로그 직을떠난후에도법인의사무집행에 관하여선의로관리·집행할권한과의무가있 고(민691)5 6) , 기관이없는법인은당장정상적 활동을 중단치 않을 수 없어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때에해당하므로, 임기만 료된이사로하여금그 임무를수행케함이부 적당하다고인정할특별한사정이없는한, 구 이사는후임이사선임시까지이사의직무를수 행할수있다5 7) . 임기의만료와동시에다시이사로재선되는 경우에도 이는 임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선임이며, 이에대하여 퇴임등기및 선임등기 를 하여야 하나(민52) 등기실무에서는‘중임’ 으로등기하고있다. 그러나사임과동시에취 임하는경우에는중임으로등기하지아니한다. 임기의 기산점은 선임행위의 성질상 통상적 으로이사가취임의승낙을한 때이므로, 승낙 일의 익일을 초일로 하여 계산하고 임기로 정 하여진기간의말일이종료한때에임기만료가 된다(민157,159). 다만, 임기가0시부터 개시 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157단서). 일반적으로 퇴임의 경우 퇴임일로부터 등기기 간을 기산하나, 법인의이사가 임기만료나 사 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등기예규 제 1 1 0 2호)5 8) . 민법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와 달리 과태료의 대상에 선임절차해태의규정은 없다 (민97). 정관에보궐을위하여취임한이사의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는규정이있는경 우에는 원칙적으로이에따르나, 이러한규정 이없으면이사본래의임기에의한다. (나) 사임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이므 로, 이사는언제든지해지에의하여사임할수 있다(민689①). 이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 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도달함과동시에그효력 이 발생하고 법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5 9) , 그 의사표시가효력을발생한후에는마음대로 이를철회할수없다6 0) . 다만, 사임서제출시당 시 즉각적인철회권유로사임서제출을미루거 나, 대표자에게사표의처리를일임하거나, 사 임서의작성일자를제출일이후로기재한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 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이전에 사임의사를철회 할수있다6 1) . 이사의사임의의사표시는일정한방식을요 하지아니하나, 그의사표시를수령할수 있는 권한이있는기관에대하여하여야한다. 따라 서 사임의의사표시는대표권이있는이사, 이 2 4 法務士5 월호 56) 대법원1972. 4. 11. 72누86 판결 57) 대법원1982. 3. 9. 81다614 판결 58) 대법원2005. 3. 8.자2004마800 전원합의체결정참조 59) 대법원1992. 7. 14. 92다749 판결 60) 권오복, 신체계이론실무법인등기(상), 2001, 527면 61) 대법원2006. 6. 15. 선고2004다10909 판결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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