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說 반 사단법인은 그 정관에 대표자의 해임에 관 하여 규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선임기관이 아무제한없이해임할수있다고판시하고있 다6 7) . 그리고이사의선임기관이아닌다른기 관에서는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사 선임기관보다상급기관인 경우에도 동일 하다고할것이다. 이사해임결의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그러한결의즉시효력이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이사에 대한 해임의 의사표시 에 의하여발생한다는견해6 8) 와해임은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기관인 지위가상실되는효과로서그 대표권한도당연 히 소멸되는 것이며 해임결의가 된 것을 고지 함으로써해임의효과가발생하는것은아니라 는견해가있다6 9) . 재단법인이사회가일부이사의해임및 선 임의결의를하고그에따른등기를마친경우 에는, 법원이위 이사회결의의효력을정지하 는 가처분결정을하였더라도이에기하여는위 해임이사에대한회복등기를할 수 없으며, 위 이사회결의무효의판결이확정된후 법원의촉 탁에 의하여 선임이사의 취임등기를말소함과 동시에등기관이직권에의하여회복등기를하 게된다7 0) . (라) 제명 민법에서는사원의제명에관하여별다른규 정이 없으나, 인적결합체인 사단법인은 같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제명을 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이 제명처분은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 원인지위를박탈하는것이므로법인의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써 만인정되어야할것이다7 1) . 또 법인이사원을제명처분한경우에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으며7 2) , 당해 사단법인의 정관에“이사는 사원에 한한 다.”는 규정이 있는경우에 있어서 제명처분된 사원이이사인경우에는그 이사자격도상실한 다고할 것이다. 그러나사원이없는재단법인 의경우에는사원의제명은있을수없다. (마) 주무관청의임원취임승인취소 민법법인의 임원취임에 관하여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별「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에서임원의취임인가및 승인을하였 으나, 1999년부터이에관한규정을각 주무관 청소관별로대체로전부삭제하였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임원은 취임시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공익법5②), 주무관청 은 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동법시행령이나정관에위반한때, ②임 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인하여당해공익법인 의 설립목적을달성할수 없게할 우려가생기 게한때, ③목적사업이외의사업을수행하거 나 수행하려한 때에는주무관청은1월의기간 내에시정을요구하고, 그래도시정이되지아 2 6 法務士5 월호 67) 대법원1979. 6. 26. 78다1546 판결 68) 주석민법총칙(1), 2002, 694면 69) 일최판소41(1966). 12.20(민집20-10. 2160) 70) 2001. 7. 5. 등기3402-452 질의회답 71) 대법원1994. 5. 10. 93다21750 판결, 대법원2004. 11. 12. 2003다69942 판결 72) 대법원1994. 5. 10. 93다21750 판결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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