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說 특별대리인은 이사와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 만 대리하므로, 그대리행위가종료하면 특별 대리인은그 지위를 상실한다. 이특별대리인 에 관하여민법에등기하는규정은없다. 이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안에서만 임시로 존재하는 기관이므로특별히등기할필요가없기때문이 다. (3)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집행 대행자 (가) 의의 다툼이있는권리관계에대하여임시의지위 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을할 수 있고(민사집 행법300), 법인의대표자 기타임원으로 등기 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대행할사람을선임하는가처분을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의 등기소에등기를촉탁하여야한다(민사집행 법306). 여기서“이사직무대행자”라 함은이사 가 그 직무집행을정지당함으로써사실상직무 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가처분의 형식으로 이사직무를 대행하도록선임한자를말한다. 선임된 임시이사의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현저한손해를입을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 에도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정 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9 2) . 직무집행대행자에대하여법원은부적 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는그 신청권이 없으므 로 당사자의개임신청을법원이인용하지않았 다고하더라도불복할수없다9 3) . 이 직무대행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규정 의준용에의하여선임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하여 선임되는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민법제64조의특별대리인과는그 선임절차와 성질에있어서서로다르다9 4) . 종전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에 관하여 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었으나(상 407,567,18의32,200의2), 민법에는 규정되어 있지아니하여법원이이사직무집행정지및 대 행자선임결정을하여도등기하지못하였다. 그 러나2002년8차민법개정시직무대행자에관 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도록하였다(민52의2,60의2). 다만, 상법에는이사선임결의의무효나취소 또는이사해임의소가제기된 경우에신청할 수 있으나, 민법에는이와같은특별한요건을 법정하지아니하였다. 이에대하여가처분으로 인하여 정관 소정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직무를집행할 이사가없는등의사정이있는 때에는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할 수 있다는 견해가있으나9 5) , 이경우에는민사소송절차에 의한본안소송및 가처분신청을할 것이아니 라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를 비송사건 절차법에의하여선임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 고할것이다.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고서 직무대행자만 을선임하는가처분은허용되지아니한다9 6) .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과 동시에 직 3 0 法務士5 월호 92) 대법원 1957. 6. 29. 4290민상165 판결, 주석민법 총칙(1), 2002, 729면 93) 대법원1979. 7. 19. 79마198 결정 94) 대법원1961. 11. 16. 4293민재항431 판결 95)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81면 96)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81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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