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Ⅰ) 무대행자를선임하는것이일반적이나, 대표권 있는이사가2인이상이거나정관에서정한이 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대행자 를 선임하지않아도 되며, 반드시직무집행정 지와동시에직무대행자를선임하여야하는것 도아니다. 또한 직무정지된 이사와 그 대행자의 수에 관하여동일한수로선임하여야한다는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극단적인견해를 피하고 실 체법이정한합의제기관의이익을박탈하지않 는 범위내, 즉직무집행이정지되지않는이사 수가법률또는정관소정의이사의원수에 미 달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그 최저수를 보충 함에 족한 이사수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며9 7) , 실무예도그러하다9 8) . (나) 직무대행자의권한 민법에서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정한법률의 개정이 되기 전의 판례는 가처분에 있어서 직 무대행자의 권한을 가처분명령에서특히 제한 하지않은이상그 권한은피대행자의권한과 동일하므로 非常行爲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허 가를받을것이아니라고한것이있고9 9) , 또다 른 판례는가처분재판에의하여재단법인의이 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단지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 로, 재단법인을종전과 같이그대로 유지하면 서 관리하는한도내의재단법인의통상업무에 속하는사무만을행할수 있다고하여야할 것 이고, 그가처분재판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 외에는재단법인의근간인이사회의구성자체 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 하지아니한 행위를하는것은이러한가처분 의본질에반한다1 0 0) 고하였다. 개정민법에서는위 후자의 판례와같은입 장에서“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 함이있는경우외에는법인의 통상사무에속 하지아니한행위를하지못하나, 법원의허가 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60의2 ①, 상408①,200의2①,265,269”)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직무대행자가그 권한을넘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법인은선의의제3자에대하여그 책임 을 진다(민60의2②).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가처분명령에 의한법원의선임에그 기초가있으며, 직무대 행자가 법인의 통상의 사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통상 적인업무행위는법원의허가가필요하지아니 하고, 통상사무가아닌이사회의 결의에는 참 가할수없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에 의해 이사는직무전체에대한집행권을정지당하 게되므로, 개개행위의집행을하지못한다.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 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 행자가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 를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1 0 1) . 가처분에의한대표이사직무대행 대한법무사협회3 1 97) 강봉수, 이사등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 분, 법원도서관재판자료제38집 98) 서울중앙법원2005. 6. 16. 선고2005카합439 판결 99) 대법원 1979. 10. 1. 79마257 결정, 1982. 12. 14. 81다카 1085 판결 100) 대법원2000. 2. 11. 99두2949 판결 101) 대법원2000. 2. 11. 99다30039 판결, 2006. 1. 26. 2003 다36225 판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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