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說 자도 특별수권이 있어야 회사관계소송에서 인 낙을할수있다는것이판례이다1 0 2) . 상무외의행위의허가에대한허가신청은직 무대행자가가처분법원에하며, 가처분이의소 송이항소심에계속중인경우에는항소심 법 원이 관할하며, 이허가신청에대한인용결정 에 대하여즉시항고를할 수있고, 이즉시항고 는집행정지의효력이있다(비송85 참조). 직무대행자에대한상무외의행위에대한법 원의허가는등기사항이아니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있으면, 그가처분에특별한정함이없 는 한 그 대표자는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 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그 대표자의 직무를대행한다. 직무대행자는 회사와의 사이에 일반 이사와 같이 위임관계에있다고 보기어려우나, 민법 제61조를 준용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은져야할것이다. 직무집행대행자의 권한의 소멸은 가처분에 의하여정지된당해대표권있는이사등을선 임한 사원총회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 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가처분채권 자의승소판결로확정된경우에는가처분은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 안승소판결확정과동시에그 목적을달성한것 이 되어당연히 효력이상실된다1 0 3) . 그러나대 표권있는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및 직무대 행자선임의가처분이된 이상그 후 대표권있 는 이사등이해임되고새로이대표권있는이 사 등이 선임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한 직무대행자의권한은유효하게존 속하고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 등은 그 선임 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 있는 이 사등으로서의권한을행사하지못한다1 0 4) . (다) 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과등기 2001년 개정민법 전에는 가처분에 의한 직 무대행자에관하여등기의규정이없어실무상 등기를하지아니하였으나1 0 5) , 개정민법에의하 여2002. 7. 1. 부터는민법법인의이사의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 가 처분을하거나그 가처분을변경·취소하는경 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 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52의2). 그러 나 임시이사는아직도등기사항이아니다. 다. 감사 (1) 권한과책임 (가) 권한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 불비한것이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를총회또는주무관청에보 고하여야하며, 이보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 에는총회를소집할 수 있다(민67). 이는기본 적인감사사항이므로, 이를정관으로제한하지 못한다고할것이다1 0 6) . 감독기관의 성질상 감사는 수인이더라도 정 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사는 단독으로 그직무를행한다. 3 2 法務士5 월호 102) 대법원1975. 5. 27. 75다120 판결 103) 대법원1989. 9. 12. 87다카2691 판결참조 104) 대법원1992. 5. 12. 92다5638 판결참조 105) 1998. 10. 1. 등기3402-954 질의회답 106) 주석민법총칙(1), 2002, 737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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