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별히등기사항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고등 기에관하여는민법을적용하므로, 공익법인의 감사는등기사항은아니다. 그리고민법의사단법인에관한규정이준용 되는특수법인의감사도그 특별법에서감사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 법에서 감사를 법인등기사항으로규정하지 아 니하므로(민49), 그법인의감사도등기사항이 아니다1 0 9) . 그러나2006년도에국회에제출된민법개정 안에는 감사도 등기사항으로 정하였다(개정민 법안49②ⅹ). 3 4 法務士5 월호 109) 1996. 8. 5. 등기3402-611 : 지방문화원진홍법에의한법 인의경우이다. 註 권 오 복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다음호에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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