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3 8 法務士5 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의 회 답 근 거 멸실건물에 대 한 가압류등기 의직권말소여 부 건물은이미멸실되었고, 아 직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 지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경 료된경우, 그가압류등기 를 등기관이「직권말소(職權 抹消)」할 수 있는가?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면비록 등기부상 건 물등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건물등기에 경료된가압류등기도효력은없으나, 그렇다 고 하여‘실질적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 서는 그 가압류 등기를「직권말소」할 수 없 다. 2001. 5. 11. 등기 3402326 질의회답 (등기선례 6-495) 부동산가처분부 채권에대한가 압류등기의 가 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권리 부 채권에대하여, 가처분권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 정에 의하여「가압류등기(假 押留登記)」를 할 수 있는가? 부동산권리의 수반성이 없는 채권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하고 부동 산에 기입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미「가압류등기」를 경료한경 우에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말소’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2. 2003. 10. 7. 부등 3402-543 질의회답(등 기선례 7-433) 대지권등기 후 대지에대한가 압류의효력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지권 인취지의등기가된후, 대 지권의 목적인 지분에 경료 된「가압류등기(假押留登 記)」는‘유효’한가? 대지권등기가경료된 후 대지권의 목적인 지 분에 경료된「가압류등기」는‘분리처분 금지 의 원칙’에 위반한‘무효’의 등기로서 등기 관이직권말소한다.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 리에대한법률제20조 2. 2003. 4. 10. 부등 3402-214 질의회답 (등 기선례 7-310)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 기의말소와선 순위 가압류의 효력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가경료된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 하여「등기상 이해관계(登記 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인 가?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 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가압류등기는‘말소 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 한 등기’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에 관하여「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 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는 승낙에 의하여 등기관 이 직권말소하거나 가압류법원의 촉탁에 의 하여 말소할 수 있을 뿐,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는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2. 2001. 5. 17. 등기 3402-342 질의회답 (등 기선례 6-64) 환지처분 공고 후의 가압류등 기가부 환지처분(換地處分) 공고후 환지등기 종료 전에 종전 토지에 대한「가압류등기」 를할수있는가? 환지처분공고 후 종전 토지에 대한「가압류 등기」는할수없고, 만일이에위반된「가압 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 으로말소한다.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 2. 2000. 2. 25. 등기 3402-136 질의회답 (등 기선례 6-49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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