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3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선가압류의 후 가압류우선여 부 ‘앞에 한 가압류’는‘뒤에 한 가압류’보다「우선(優 先)」하는가? 선가압류나 후가압류는「채권자평등(債權者 平等)의 원칙」에 따라평등하므로, 피보전채 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한다. 다만, 선가압류와 후가압류 사이에 저당이 있으면, 개별상대효를취하므로「안분후흡수 설(按分後吸收說)」에따라 순환배당하여, (1) 제1단계로, 선가압류ㆍ저당ㆍ후가압류모 두안분한다음, (2) 제2단계로, 후가압류는저당에흡수당한 다. 대법원1989. 6. 9. 선고 89다카 2570 판결 (선가 압류ㆍ저당 평등배당), 1992. 3. 27. 선고 91다 44407 판결, 1994. 11. 29. 자 94마 417 결정 (안분후흡수) 가압류의 저당 유사또는저당 보다우월한효 력 가압류와 저당과의 관계에 서, (1) 갑소유의부동산에 가압류A, 저당B순인경우 와 (2) 갑 소유의부동산에 가압류A, 그후 소유권이 을에게이전된후 저당B인 경우,「배당순위(配當順位)」 에 관하여 어떤 차이가 있 는가? 배당순위에 관하여, (1) 갑 소유의 가압류 A, 저당 B 순인 경우 에는,「동 순위(同 順位)」 로 배당하므로, 가압류는‘저당과유사 (類 似)한효력’이 인정되나, (2) 갑소유의가압 류 A, 을소유의저당B인경우에는, 가압류 A에「우선배당 (優先配當)」하고, 저당 B에게 는 그 잔액만배당하므로, 가압류는‘저당보 다 우월(優越)한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1987. 6. 9. 선고 87 다카 2570 판결 (저 당유사효력) 2006. 7. 28. 선고 2006다 19986 판결 (저당우월효력) 가압류후소유 권변동과전소 유자에대한경 매로 인한 신 소유자 채권자 의배당여부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 고,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 원을 얻어 경매신청한 경우,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배 당(配當)」받을수 있는가? 먼저 경매신청한 전 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 에게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전액 (全 額)’을배당하고, 남은돈은채무자에게교부 하지 않고,‘신 소유자의 채권자’에게「배당」 한다. 대법원 1998. 11. 13. 선 고 97다 57337 판결, 2005. 7. 29. 선고 2003 다40637 판결 가압류후소유 권변동과신소 유자에대한경 매로인한가압 류의말소여부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 고,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전소유자 의 가압류’는 매각으로「말 소(抹消)」되는가? ‘전소유자의가압류’는, (1) 종전에는, 배당 도 해 주지 않고,「말소」되지 아니하므로 매 수인이 이를‘인수(引受)’하였으나, (2) 지금은, 가압류결정당시의 피담보채권 ‘전액(全額)’을 먼저 배당해 주고,「말소」되 므로 매수인이 이를‘인수’하지 않는다. 다만,‘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 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배당 하지 않고「말소」하지 않는다. 대법원1997. 8. 26. 선고 97다 8410 판결(인수), 2006. 7. 28. 선고 2006 다19986 판결(말소) 2007. 4. 13. 선고 2005 다8682 판결(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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