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5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가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신청시 의담보제공액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고 가압류채권자 가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 청한경우, 채무자가집행정 지 또는 취소신청하기 위한 변제 또는 공탁 등의 금액 은「가압류채권금액(假押留 債權金額)」으로 하는가? 잠정처분에서담보제공의기준이되는금액은, (1) 집행권원상의채권금액이가압류채권금액 보다 많으면,「가압류채권금액」이고, (2) 집행권원상의 채권금액이 가압류채권금 액보다 적으면,「집행권원상의 채권금액」이 다. 가압류채권액은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 에서일부변제된금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 5 0조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 43441 판결 채권가압류취소 판결의제3채무 자에대한송달 의효력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 결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 달하면 채권가압류집행이 당연히「취소(取消)」되는가?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 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 원이 이에 따른 집행취소절차를 밟아야「취 소」된다. 제3채무자는 소송당사자도 아니고 취소판결 정본을 송달하여야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아 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 의 효력은 여전히「유지」된다. 대법원2006. 10. 12. 선 고 2004다 61266 판결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가압류후별도 압류및전부명 령의효력 가압류 후에 가압류에서 이 전하는 본압류를 하지 아니 한채별도로받는압류및 전부명령은 그「효력(效力)」 이있는가? 별도로받은압류명령은「유효」하나, 전부명령 은「무효」이므로추심명령을신청할수있다. 다만, 피압류채권의금액이가압류와압류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압류경합이되지 않으므로 전부명령은「유효」하다. 대법원1976. 9. 28. 선고 76다 1145, 1146 판결 (압 류유효), 1983. 8. 23. 선 고 83다카 450 판결 (전 부무효) 가압류후의소 유권이전 등기 말소여부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 촉탁할 경우에, 가압류후 의「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 移轉登記)」도 말소촉탁하는 가? 가압류 후의「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촉탁하 나, 현소유자의채권자가경매신청한경우에 는 가압류채권은배당하고 그 가압류는 말소 촉탁하나, 집행채무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 기」는 말소촉탁 하지 않는다. 2001. 4. 19. 등기예규 1020호(말소), 법원실무제 요 389쪽(말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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