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置된登記의職權抹消 ▶▶ 대한법무사협회5 Ⅰ. 序說 1. 規定과必要性 ①規定; 우리 법제에는일반적인말소등기 에 관한 규정(법166조, 169~177조) 외에, 특칙 으로장기간방치된등기를등기관이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제1차 법률4422호 부칙3조, 4 조, 제2차 법률7954호 부칙2조)을 두고 있다. ②檢討의必要性; 위특칙에해당되면직권 말소되므로 구태여 번잡(비용과 시간)한 말소 등기소송절차를거칠것이없다. 따라서말소 목적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로서는 직권 말소해당여부에따라소송절차를거쳐야하는 지 여부가달린중대한문제가될 것이므로그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③例規; 그동안이와관련된약간의선례만 있었을 뿐 대법원판례·예규·문헌등도 아직 까지거의없었는데, 다행히도대법원으로부터 근래(2006.12.14.) 위 장기간 방치된 등기 중 법부칙4조와 법부칙2조의 직권말소(정리절차) 에 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1156호)이 시달 되어이미작성되었던이 글을약간수정하게 되었다. 2. 抹消回復의可能性 일반적인해석으로위 간이한절차로말소된 권리는비록등기부상존재하지않게되었더라 도 그 실체적인권리자체의절대적소멸이아 니라면, 다른경우처럼이후불법말소된사실 을 증명하여 말소회복등기(법75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멸실건물에 대한 직권말소의 경우는 언제든지 등기를 부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있다(법률4422호 부칙3조4항). 그런데 장기간 방치된 등기의 직권말소의 경우(제1차 법률4422호 부칙4조, 제2차 법률7954호 부칙 2조)는 명문규정이 없어 문제인데, 비록 등기 부에서말소되었어도실체적인권리자체의절 대적소멸을의미하지않으므로회복등기가가 능할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질에있어서는 장 기간 방치되어 그 피담보채권 등이 시효소멸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저당권과 질권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 로 이미 사건이 종결된 것이어서 회복이 불가 능 내지불필요할것이다. 3. 立法趣旨와背景 ①立法趣旨; 위방치된등기는등기명의인 (乙)이 그 권리행사를 포기했거나 너무 오래되 어그권리가이미소멸된상태이므로, 甲의등 기신청도필요없이등기부를정리하는의미에 서 등기관의직권으로말소하도록한 것이다. ②登記簿冊; 제1차 정리(법부칙3조와제4 조)의규정당시(91.12.1만4.해) 도등기부가전산 화되지못하여등기부책관리에많은시간과인 력이 필요했으므로, 가능하면등기부책을 줄이 는 방법의일환으로불필요한등기부공시를직 권말소하거나등기부자체를폐쇄하게되었다. ③登記名義人; 또한등기실명이실시되고 있는현행과달리당시오래된등기는등기명의 인이실제와다른경우가많았으므로, 말소취지 를 알리는절차도 필요 없이소정기간이후 즉 시대상등기를말소하도록규정한것이다. ④電算化; 그러나현행등기부는모두전산 화되어 그 관리가 쉽게 되었으므로 구태여 등 기부책을 줄일 필요성이 적어졌으며, 더구나 말소되는등기당사자(저당권과질권의경우)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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