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50 法務士 5 월호 예 규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학교,「농지법시행규칙」제4조관련별표2에 해당하는공공단체등이그 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농지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 기를신청하는경우 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농지를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및농지전용 허가를받거나농지전용신고를한 농지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와동일 가구(세대)내친족간의매매등을원인으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도농지 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할필요가없는경우 아래의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지아니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농지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나. 상속및포괄유증, 상속인에대한특정적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등 기명의회복, 농업법인의합병을원인으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수용및협의취득을원인으 로 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및「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의규정에의한환매권자가 환매권에기하여농지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라.「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및 제3조 의 규정에의한환매권자등이환매권등에의하여농지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 하는경우 마.「농지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의하여농지를취득하여소유 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바. 도시지역내의농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다만도시지역중 녹지지역 안의농지에대하여는도시계획시설사업에필요한농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83조제3호참조) 사.「농지법」제36조제2항에의한농지전용협의를완료한농지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의규정에의하여토지거래계 약허가를받은농지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126조제1항참조) 아.「농지법」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6호에 해당하는저당권자가농지저당권의실행으로 인한경매절차에서매수인이없어농지법제12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스스로그경매절 차에서담보농지를취득하는경우및「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3조의규정에의한유동 화전문회사등이「농지법」제12조 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한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취득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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