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자. 한국농촌공사가「한국농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농지를취득하거나,「농어촌 정비법」제16조에의하여농지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차.「농어촌정비법」제43조소정의농업기반정비사업과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의하여시 행된환지계획및 같은법 제56조 소정의교환·분합에따라농지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 등기를신청하는경우와같은법 제67조 소정의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그 사업 의시행을위하여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지정된지역내의농지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 를신청하는경우 카.「농어촌정비법」제81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한계농지등의정비사업시행자가정비지구 안의농지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같은법제85조참조) 타. 지목이농지이나토지의현상이농작물의경작또는다년생식물재배지로이용되지않음이 관할관청이발급하는서면에의하여증명되는토지에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 파.「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 제1항또는제20조 제2항의규정에의 한공장설립등의승인을신청하여공장입지승인을얻은자 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하여공장입지승인을얻은자가당해농지 를취득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9 조제4항, 제13조참조) 4. 종중의농지취득 종중은원칙적으로농지를취득할수 없으므로위토를목적으로새로이농지를취득하는것도 허용되지아니하며, 다만농지개혁당시위토대장에등재된기존위토인농지에한하여당해농 지가위토대장에등재되어있음을확인하는내용의위토대장소관청발급의증명서를첨부하여 종중명의로의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분배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처리요령(등기예규제7호), 분배농지의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의명의인표시(등기예규제13호), 상환완료로인한분배농지취득의효력(등기예 규 제90호), 분배농지에대한관리청명칭첨기등기요부(등기예규제173호), 분배농지의상환 증서와등기부의표시가불일치한경우의처리방법(등기예규제25호), 등기부상지목이잡종지 로서군정법령제33호 의하여국가에권리귀속된토지를농지로서분배한경우그상환완료에 따른등기처리(등기예규제117호), 분배농지의등기처리절차(등기예규제9호), 분배농지의등기 처리절차(등기예규제8호), 상환농지에대하여지주의상속등기의말소(등기예규제150호), 농 지개혁법제19조 제2항의증명없이경료한등기의효력(등기예규제95호), 농지이전등기신청 서의첨부서면(토지대장)에의하여도시계획시행지구라는것이 인정될때의부지증명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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