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52 法務士 5 월호 예 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제명이「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변경되어이를반영하기위함임. •「농지법시행령」제7조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함임. •「도시계획법」폐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관련사항을반영하기위함임.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함임. •「농지개혁법」및「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에따라더 이상존치의필요성이없는관련예규를폐지하기위 함임. 개정취지 여부(등기예규제435호), 발전용지(농지)의매수에 따른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농지매매증 명의 요부(등기예규 제96호),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예규제 895호), 징발농지의매수에소재지관서의증명이필요한지여부(등기예규제308호), 미분배농 지를원소유자가농지개혁법제19조 제2항의증명을얻지않고제3자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경우직권말소여부(등기예규제258호), 농지개혁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정부가취 득한것이라는증서를첨부하여농지및 농지부속시설에대한국유등기신청의수리가부(등기 예규 제294호),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등기예규제356호),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제139호)는이를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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