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 法務士5 월호 예 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제명이「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변경되어이를반영하기위함임. •「농지법시행령」제7조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함임. •「도시계획법」폐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에따른관련사항을반영하기위함임.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개정내용을반영하기위함임. •「농지개혁법」및「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없는 관련 예규를 폐지하기 위 함임. 개정취지 여부(등기예규 제435호), 발전용지(농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 명의 요부(등기예규 제96호), 농약제조업자 등의 농지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등기예규 제 895호), 징발농지의 매수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등기예규 제308호), 미분배농 지를 원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증명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직권말소 여부(등기예규 제258호),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 득한것이라는증서를 첨부하여농지및 농지부속시설에대한국유등기신청의수리가부(등기 예규 제294호),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절차(등기예규 제356호), 분배농지부속시설의 이전등기절차(등기예규제139호)는이를 폐지한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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