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3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공고합니다. 2007년 4월19일 경기도지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재지정 1. 대상지역: 고양시일산구동구및 서구장항동, 대화동, 법곳동일부지역(4.48㎢)으로 ○장항IC에서호수공원사이의시·도62호선서측 ○이산포IC에서킨텍스2단계경계선사이의국가지원지방도98호선동측 ○장항IC에서이산포IC 사이의국가지원지방도23호선(자유로) 북측 ○킨텍스2단계에서한류우드및 일산신도시사이의경계선남측 ※ • 시·도 62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98호선 도로부지와 한류우드 및 킨텍스 1,2단계사업부지제외 ※• 지번이 표기된 도면을 고양시청(도시계획과), 일산동구청(시민과), 일산서구청(시민 과)에비치15일간일반인에게열람 2. 지정기간: 2007년4월 22일~2012년 4월 21일(5년) 3. 허가를받아야할면적 - 도시지역외의지역 ○구분: 면적 ○농 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및임야외토지: 250㎡초과 부칙 이 공고는공고일로부터5일이경과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경기도공고 경기도공고 제2007-508호9 / 2007년 4월 19일 재지정·공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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