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5 4 法務士5 월호 ▶▶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손해배상(기)】 [1] 주식의소유가실질적으로분산되어있는주식회사에서총 주식대다수를소유하고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 던것처럼의사록을허위로작성한경우, 그주주총회의결의가존재하는것으로볼수있 는지여부(소극) [2] 주식회사가타인으로부터돈을빌리는소비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차용금액의일부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을 둔 경우, 그 조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주식회사에있어서총주식을한사람이소유 한이른바1인회사의경우그주주가유일한주주 로서 주주총회에출석하면전원 총회로서성립하 고그주주의의사대로결의가될것임이명백하므 로따로총회소집절차가필요없으며, 실제로총회 를 개최한사실이없었다하더라도그 1인주주에 의하여의결이있었던것으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내용의결 의가있었던것으로볼수있고, 이점은한사람이 다른사람의명의를빌려주주로등재하였으나총 주식을실질적으로그한사람이모두소유한경우 에도마찬가지라고할 수 있으나, 이와달리주식 의 소유가실질적으로분산되어있는경우에는상 법상의원칙으로돌아가실제의소집절차와결의 절차를거치지아니한채주주총회의결의가있었 던 것처럼주주총회의사록을허위로작성한것이 라면설사1인이총 주식의대다수를가지고있고 그지배주주에의하여의결이있었던것으로주주 총회의사록이작성되어있다하더라도도저히그 결의가존재한다고볼수없을정도로중대한하자 가있는때에해당하여그주주총회의결의는부존 재하다고보아야한다. [2] 주식회사가타인으로부터돈을빌리는소비 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채권자는만기까지 대여 금액의일부또는전부를회사주식으로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계약조항을둔 경우, 달리특별한사정이 없는한이는전환의청구를한때에그효력이생 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라고보아야하는바, 신주의발행과관련하여특별 법에서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신주의발행은 상법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의하여만가능하다 국: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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