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는점에비추어볼때, 위와같은전환권부여조항 은상법이정한방법과절차에의하지아니한신주 발행내지는주식으로의전환을예정하는것이어 서효력이없다. ■ 참조조문 [1]상법제363조,제368조,제373조,제380조/ [2]민 법제598조,상법제350조제1항,제418조제2항 ■ 참조판례 [1]대법원 1976. 4. 13. 선고74다1755 판결(공 1976, 9101),대법원1992. 6. 23. 선고91다19500 판결,대법원2004. 12. 10. 선고2004다25123 판 결(공2005상, 107) ■ 판결요지 [1] 보조참가인의소송수행권능은피참가인으로 부터유래된것이아니라독립의권능이라고할것 이므로 피참가인과는별도로 보조참가인에대하 여도기일의통지, 소송서류의송달등을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기일통지서또는출석요구 서를송달하지아니함으로써변론의기회를부여 하지아니한채행하여진기일의진행은적법한것 으로볼수없다. [2] 기일통지서를송달받지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직접출석하여변론할기회를가졌고, 위변론당시기일통지서를송달받지못한점에관 하여이의를하지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하지 않은절차진행상의흠이치유된다. ■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71조,제167조/ [2]민사소송법 제71조,제151조,제167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34 판결(공 1984, 1495),대법원1968. 5. 31. 자68마384결정 대법원 2007.2.22. 선고2006다7564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보조참가인에게기일통지서나출석요구서를송달하지아니함으로써변론의기회를 부여하 지 아니한채 행하여진기일의진행이적법한지여부(소극) [2] 기일통지서를송달받지못한 보조참가인이변론기일에직접출석하여변론할기회를가졌 고, 위변론 당시기일통지서를송달받지못한점에 관하여이의를하지아니하였다면, 기 일통지를하지않은절차진행상의흠이치유되는지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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