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5 7 등을입법에의해명확하게할필요가있어, 그인 정을위해서는별도의근거규정이필요하므로하 나의자유형중일부에대해서는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참조조문 형법제62조제1항,제2항 ■판결요지 [1] 채권담보를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를 경료하였으나등기절차에서착오로 일부 토지 가누락되어추가등기절차를위해누락토지에관 하여별도의매매대금, 매매완결간주일등을정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작성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초 전체로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채권중별도의매매대금으로정한금액상당의 채권에관하여따로누락토지에관한담보가등기 를설정하기로한것이었다고본사례. [2] 담보가등기를경료한토지를인도받아점유 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것은아니고, 담보가등기에기한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위담보가등기및그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는결 국말소되어야할운명의것이다. [3] 채무자의소멸시효에기한항변권의행사도 우리 민법의대원칙인신의성실의원칙과권리남 용금지의원칙의지배를받는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하였거나, 그러한조 치가불필요하다고믿게하는행동을하였거나, 객 관적으로채권자가권리를행사할수없는 장애사 유가있었거나, 또는일단시효완성후에채무자가 시효를원용하지아니할것같은태도를보여권리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다12701 판결【소유권말소등기등】 [1] 채권담보를위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경료하였으나등기절차에서착오로일부토지 가누락되어추가등기절차를위해누락토지에관하여별도의매매대금, 매매완결간주일등 을정한부동산매매예약서를작성한사안에서, 당사자의의사는당초전체로서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한 채권 중 별도의 매매대금으로정한 금액 상당의 채권에관하여 따로 누락 토 지에 관한 담보가등기를설정하기로한 것이었다고본 사례 [2] 담보가등기를경료한토지를인도받아점유하는경우담보가등기의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 가중단되는지여부(소극) 및담보가등기의피담보채권이시효로소멸하면대상토지의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가등기와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말소되어야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의소멸시효완성주장이신의칙에반하여허용되지않는경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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