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8 法務士5 월호 ▶▶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규정한형 법제305조가“13세미만의부녀를간음하거나13 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 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로 되어있어강간죄와강제추행죄의미수범의처 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제305조의입법취지는성적 으로미성숙한13세미만의미성년자를특별히보 호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바이러한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동조에서규정한형법제297조와 제 298조의‘예에의한다’는 의미는미성년자의제강 간·강제추행죄의처벌에있어 그 법정형뿐만아 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따른다는취지로해석되고, 이러한해석이형 벌법규의명확성의원칙에 반하는것이거나죄형 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 해석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없다. [2] 무고죄의허위신고에있어서다른사람이그 로인하여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될것이 라는인식이있으면족하므로, 고소당한범죄가유 죄로인정되는경우에, 고소를당한사람이고소인 에 대하여‘고소당한죄의혐의가없는것으로인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53 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지여부(적극) [2] 고소당한범죄가유죄로인정되는경우에, 고소를당한사람이고소인에대하여‘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고소장을제출하였다면고소인에대한 무고의범의를인정할 수 있 는지여부(적극) 자로하여금그와같이신뢰하게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필요성이크고, 같은조건의다른채권자가 채무의변제를수령하는등의사정이있어채무이 행의 거절을인정함이현저히부당하거나불공평 하게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채무 자가 소멸시효의완성을주장하는것이 신의성실 의원칙에반하여권리남용으로서허용될수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105조,제186조,제372조[가등기담보] / [2]민법 제162조 제1항,제372조[가등기담보] / [3] 민법제2조,제162조제1항 ■참조판례 [3]대법원1999. 12. 7. 선고98다42929 판결(공 2000상, 140),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 32332 판결(공2002하, 2849),대법원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공2005상, 950) 국:E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