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9 정된다면고소인이자신을무고한것에 해당하므 로 고소인을처벌해 달라’는 내용의고소장을제 출하였다면설사 그것이자신의결백을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하더라도방어권의행사를벗어난 것으로서고소인을무고한다는범의를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형법 제297조,제300조,제305조/ [2]형법 제 1 5 6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공 1995상, 1780),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 2712 판결(공2005하, 17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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