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法務士5 월호 서는중대한문제이므로, 제2차정리인법부칙 2조(2006.6.1. 시행)의 신설에는 좀더 신중을 기할필요가있었다. Ⅱ. 法附則第3條 1. 規定과現實 ①滅失登記一般; 존재했던건축물의멸실 등기는 멸실사실이 적힌 건축물대장등본을 첨 부해서 신청하지만(법102조2항), 사실상 존재 하지도않고건축물대장도작성되지아니한건 물등기는 시장(군수·구청장)발행의 건축물부 존재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지소유자 또는 건물 등기명의자가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례7권325항). ②建物登記用紙閉鎖; 그런데 1950.1.1. 이 후 등기사항에변동없이방치된건물등기용지 를 발견한 등기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으로그 등기용지를폐쇄해왔고, 그건물의현 존증명을 첨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 활된 등기용지도 있으므로(법률4422호 부칙3 조), 전산등기가완료된현재는이런(50.1.1. 이 후 변동사항이 없는) 건물등기용지는있을 수 없어야맞다(선례7권75항3. 324항). ③存在; 그러나종전카드화작업이나등기 전산화 과정에서 연도표기를 오기(誤記)한 것 이 있을수 있으므로, 대법원에서도폐쇄할등 기용지를 과감히 말소하도록 지시하지 못하여 아직도 1950.1.1.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건물 등기용지가존재하고있다. 2. 閉鎖와復活 ①將來의閉鎖; 한편위등기폐쇄에관한기 재례가 없으므로, 아직도 남아있는 위 건물등 기용지의 말소(폐쇄)등기 실행은 법(법률4422 호)부칙4조에 관한 기재례(제756항)를 준용해 야할것이다. ②登記復活; 또한 법률(법부칙3조4항)에는 명백히폐쇄된건물등기용지의부활규정이있 는데도등기기재례는없다. 이는아마도현실 적으로오래된낡은건물이어서실제로도존재 하지않아부활된등기가없기때문인듯하나, 보존가치가있는(문화재에준하는) 건물이폐 쇄된경우도있을수 있으므로, 위폐쇄등기에 관한 기재례와 더불어 그 부활절차에 관한 기 재례도필요하다고본다. Ⅲ. 法附則第4條(第2條) 1. 限定的列擧規定 토지·건물등기를 불문하고 방치기준일(제1 차는68.12.31. 제2차는80.12.31.) 이전(以前) 의 한정적 열거규정의 등기(①저당권 ②질권 ③압류 ④가압류 ⑤가처분 ⑥예고등기 ⑦파산 ⑧경매)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일(제1차는 92.2.1. 제2차는 2006.6.1.) 이후 90일 이내에 권리존재신고가없으면 등기부를 정리하는 의 미에서 등기관은 그 등기기재를 직권말소해야 한다(제1차 법률4422호 부칙4조 본문, 제2차 법률7954호 부칙2조1항, 예규1156호5.). 그러 나 위 한정적 열거규정(8종류)에 없는 가등기 (또는 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는 論│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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