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공시최고절차(법167조1항 2항)를거쳐 말 소할 수는있지만, 위 방치된 등기의 말소(정 리)대상은 아니다(선례4권585항, 5권487항, 584항, 선례200412-3 =선례8권 예정). 2. 附記登記의境遇 가. 放置의意味 ①所定期限; 위방치된등기로서말소대상 등기란 소정기한(제1차는 68.12.31. 제2차는 80.12.31.) 이전(以前)의등기라고규정되어있 다. ②附記登記; 그런데소유권이외권리의이 전(移轉)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고(법156 조의2), 부기등기는 언제나 그 모체인 주등기 (主登記)와 일체이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도 주 등기에 수반(隨伴)해서 직권말소된다(대판 95.2.26. 95다7550나[ ], 선례7권436항). 특히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로서 기존권리의 승계사실을 등 기부에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부기등기로 새로 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대판94.10.21. 94다17109가[ ]). ③所定期間以後의附記登記 ; 그렇다면 말 소되는 주등기가 위 소정기한 이전(以前)의 등 기라면, 설사그주등기에관한권리이전(승계) 의 부기등기가 위 소정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있다. 나. 附記登記包含 그러나①登記簿整理; 위말소특별규정의 입법취지는 오랜 기간 아무런 등기절차 없이 방치된등기를등기부상정리하는의미라고해 석되고, ②所定期間 ; 소정기간 후의등기(부기등기 포함)는말소할수없으며, ③主登記만 抹消不可 ;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수반해서말소되는것이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소정기간 후의 부기등기만을 존치 하면서 소정기간 전의 주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④權利存在申告; 소정기간후의부기등기는 일종의 권리존재신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소정기한(제1차는69.1.1. 제2차 는 81.1.1.) 이후에부기등기가 있는 주등기는 방치된등기가아니라고해석되므로위 말소대 상에서 제외하는것이상당하다. 같은맥락으 로 규정된 등기예규(예규1156호3.)에서말하는 「변경(이전)등기」는 바로 부기등기를 의미한 다. 왜냐하면모든변경등기와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되기 때문이 다(법63조, 64조, 156조의2). 3. 抵當權의境遇 가. 第1次(92.2.1 시행) 위 말소대상등기(한정적 열거규정의 8종류) 가운데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은 비록 68.12.31방.(치된 등기의 말소등기를위한 제1 차 기준일) 이전(以前)의등기라도, 69.1.1. 이 후에①저당권을목적으로한 가처분②저당권 등기말소의 예고등기 ③저당권에 기초한 경매 개시결정의 등기(촉탁에 따른)가 있으면 그 저 당권등기는말소(정리)대상이아니라는특칙이 대한법무사협회7 放置된登記의職權抹消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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