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Ⅱ) 대한법무사협회1 1 고, 주소가변경된경우에는주소를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인감증명서는주민등 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1 3 4) . (마) 인감의제출 대표권있는이사는인감을제출하여야한다 (비송66,156①, 규칙9, 상등규5). 대표권 있는 이사가중임한경우에는실무상종전에사용하 던 인감의계속사용을할 수있다. 대표권을행 사하는이사는각자대표이든공동대표이든각 기 다른인감을제출하여야한다. (바) 법인인감카드 반납 및 법인인감카드계 속사용신청 대표권 있는 이사의 사임·해임·개임 등에 의하여카드를반납하여야할 경우에는법인인 감카드사건신고서(폐기신청)에 카드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하며, 만일분실등으로카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받은 인감제출자가 서명날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야한다. 인감을제출한 자가개임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어카드를반납하여야할 경우, 그법인 에서 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 고, 등기소장은신청에의하여같은법인의새 로운인감제출자에게그 카드를계속사용하게 할 수 있다(예규1115). (사) 기타 미성년자또는한정치산자가이사등으로취 임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또는후견인의동 의가있어야하므로1 3 5) , 이서면을첨부한다. 그 러나미성년자가혼인한경우에는성년자로보 므로(민826의2), 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이사의퇴임등기 (가) 사임의경우 이사의사임으로인한퇴임의경우에는사임 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사록에기명날인한 이사가 당해사원 총회나이사회석상에서사임하여그 취지가당 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 를 사임서에갈음할수 있고, 별도로사임서를 첨부하지아니해도무방하다1 3 6) . 사임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칙적으로 인감증 명법에의하여신고한것이어야하고, 그인감 증명도첨부해야한다. 그리고대표권있는이 사는 원칙적으로 사임의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규칙9, 상등규81), 비영리법 인의대표권없는이사의사임의경우에는그사 임서에는인감증명을첨부하지않아도된다1 3 7) . 134) 2003. 2. 18. 공탁법인 3402-40 질의회답, 대법원 2001. 4. 19. 2000도1985 판결참조 135) 주석민법총칙(1), 2002, 687면 136) 등기예규제978-호1 137) 1994. 11. 7. 등기3402-1302 질의회답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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